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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년 10개월 동안 오피스텔에 거주하다가 퇴실 준비를 하게 되었습니다.
입주 당시에 집주인과 합의 하에 장판을 모두 새로 시공했는데, 사용 중에 안방에서 침대를 옮기다가 프레임 모서리가 장판을 찢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 외에도 거실 곳곳에 의자나 가구 위치를 바꿀 때마다 손바닥만한 크기의 긁힘이 생기는 등, 눈에 띄는 손상이 여러 군데 남아 있는 상황입니다.
이사를 앞두고 집주인에게 이런 손상 부분에 대해 말씀드린 뒤, 전체 장판을 바꿀 필요까지는 없으니 손상된 부분만 시공업체를 통해 수리하고 싶다는 의견을 전달했습니다.
그러자 집주인 쪽에서는 직접 섭외한 업체에 각각 의뢰해 전체 교체 견적(거실과 방 전체 약 135만원)과, 일부 구간만 교체하는 부분 시공 견적(약 93만원) 두 가지를 받아 왔습니다.
저 역시 추가로 몇 군데 복구 업체에 견적 문의를 해보려고 하며, 실제로 제가 실수한 파손이나 눈에 띄는 흠집에 대해서는 복구 비용을 부담할 생각입니다.
다만 전세계약서에는 장판 관리에 관한 명확한 내용은 없고, 특약으로 ‘임차인은 시설물 파손 시 원상복구 또는 보상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실제 파손 부위를 고려할 때 전체 교체까지 요구하는 것이 타당한지 의문이 있고, 만약 부분 수리로 마무리했을 경우에도 집주인이 추후 추가 비용을 청구할 수 있는지 그리고 제 입장에서는 어느 정도 선까지 복구나 보상을 하는 것이 적절한지 알고 싶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어떤 기준으로 복구 범위와 비용을 정하는 것이 합리적인지 궁금합니다.
사건 진단 지수
오피스텔에 1년 10개월 간 거주 중 장판이 파손된 상황에서 임차인인 이용자님은 실질적인 복구 의사를 밝혔으나 집주인은 전체 교체 또는 부분 교체 견적을 제시하며 복구 범위를 놓고 이견이 있는 상태입니다.
장판 손상 관련 복구 요구 범위와 보상 한도가 주요 쟁점이며, 임차인의 원상회복 의무 범위와 집주인의 교체 요구의 타당성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실제 파손 범위와 복구 방식을 객관적으로 확인하고 필요최소한의 비용만 부담하는 것이 임차인에게 유리합니다.
합리적인 복구 비용 산정을 위해 객관적인 증거와 협상 자료를 갖추고, 집주인의 요구에 지나친 부분이 없도록 순차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 본 진단은 AI의 답변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적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제공된 정보는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법률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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