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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에서 지내던 중 임대차 계약 만료일이 다가와 관리사무소에서 새로운 계약 연장이나 퇴실 여부를 결정해 달라는 안내문을 받았습니다.
관리사무소에서는 만료일 한 달 전까지 답변을 달라고 했고, 저는 고민 끝에 실제 기한보다 3일 정도 일찍 연장 의사를 밝히며 연장 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새 계약은 이전 계약이 종료된 뒤 곧바로 시작되어 2026년 12월 26일까지로 계약이 체결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연장 계약서를 쓴 직후 개인 사정이 생기면서 도중에 거주지를 바꿔야 하는 상황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계약 만료 전이었던 연장계약 작성으로부터 이틀 뒤인 11월 25일에 관리사무소에 다시 찾아가서 퇴거를 원한다고 전달하였습니다.
하지만 관리사무소 측에서는 이미 연장 계약이 체결된 이후라 번복이 어렵고,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 해지 조건을 따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연장 계약서상에는 만약 계약기간 중에 중도 해지를 하게 될 경우, 약정 월임대료의 총액의 10%를 위약금으로 지급해야 한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리고 계약 해지 시에는 1개월 전까지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는 문구도 들어 있습니다.
아직 계약이 새롭게 효력이 발생하진 않았으나, 현재도 오피스텔을 사용 중인 상황입니다.
연장 계약의 체결과 바로 이어진 퇴거 통보로 인해, 이런 경우에도 계약서상의 중도 해지 위약금을 내고 나가야 하는지, 아니면 위약금 없이 퇴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사건 진단 지수
이용자님은 기존 오피스텔 임대차 계약 만료를 앞두고 만료일 한 달 전 연장 계약서를 새로 작성하였고, 곧바로 개인 사정으로 연장계약 체결 후 2일 만에 퇴거 의사를 밝혔습니다. 관리사무소는 연장계약 조건에 따라 위약금 및 해지 규정 준수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안에서 핵심 법률 쟁점은 연장계약 체결 직후의 계약해지 통보에도 불구하고 위약금 지급의무가 발생하는지, 그리고 연장계약 효력 발생 이전 해당 의무를 면할 수 있는 특별사정이 존재하는지입니다.
계약서상 규정과 실제 계약 체결 경위, 그리고 계약 효력 발생 시점이 주된 쟁점입니다. 계약 체결로 법률적으로 새로운 권리·의무가 이미 발생했는지, 해지 통보 시점의 법률적 효과 등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최대한 법률적 책임과 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는 계약서 조항 확인과 함께 관리사무소와의 협의, 대체 임차인 주선 등 가능한 방법을 검토해야 합니다. 계약 효력 발생 전 위약금 면책 또는 감면 협상, 분쟁 시 증거보전, 민사 절차 준비 등이 필요합니다.

* 본 진단은 AI의 답변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적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제공된 정보는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법률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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