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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력업체 경리 각서, 연대책임일까

Q질문내용

가구 부품 도매업을 운영하며, 12년 넘게 협력해 온 중견업체 대표인 김**과의 외상 거래에서 발생한 문제로 문의드립니다.
2년 전 쯤, 김**에게 납품했던 주방 손잡이 부품 대금 중 일부가 제대로 입금되지 않아 정산 관련해 연락을 수차례 했습니다.
당시 김**의 여동생인 이**은 해당 회사 관리부서에서 경리 업무를 맡고 있었습니다.

거래대금 지급이 지연되는 상황에서, 이**에게 대금 지급 계획을 확인하던 중 본인 명의로 변제각서를 써주겠다고 하여, 직접 써온 각서를 전달받았습니다.
그 각서에는 “채무자 김**이 2023년 4월 15일까지 대금을 반드시 변제하겠습니다. 만약 불이행 시 귀하의 법적조치를 감수하겠습니다.”라는 내용과 함께, 하단에 이**가 ‘각서인’ 자격으로 본인 이름과 연락처, 도장까지 기재했습니다.
서류에는 연대책임, 보증 등의 표현이나 이**의 직접적 변제 약속은 따로 명시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이후 몇 차례 더 대금 납입을 촉구했지만, 마침내 기한이 지난 뒤에도 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아 지급명령을 법원에 신청하면서, 김**과 이**를 모두 대상으로 전자문서 제출을 했습니다.
두 사람 모두 이의신청을 별도로 하지 않아서, 결과적으로 지급명령이 확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미수금 일부 회수를 위해 이** 소유의 오피스텔에 강제경매를 신청했습니다.

경매 개시 통지서가 송달된 뒤, 이**가 직접 연락을 해와 “정말 모든 책임지고 월말까지 반드시 갚겠다, 경매는 잠시 멈춰달라”라는 내용의 문자가 여러 차례 왔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입금은 이루어지지 않았고, 이후 이** 측에서는 ‘채무자는 김**임이 명확한데, 본인(이**)은 단순히 경리로서 각서인 자격만으로 서명 및 날인만 했을 뿐이고, 별도로 보증, 채무인수, 연대변제 등 의사를 밝힌 적이 없으니 법적으로 책임질 수 없다’는 내용으로 청구이의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또한 등기부 등본상의 소송서류 송달 역시, 회사로 송달되어 동료 직원이 수령한 사실을 인정하지만 적법성도 별도로 다투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거래상 압박감과 실무적으로 대처하는 상황에서 각서를 작성했으며, 이후 강제경매까지 이르게 되어 문자로 ‘책임지고 반드시 갚겠다’는 의사를 여러 번 밝혔으나, 각서나 문자 모두 ‘연대책임’이나 ‘보증’ 관련 문구는 포함되어 있지 않았던 점이 고민입니다.
이 경우 이**에게 법적으로 지급 책임이나 연대책임이 인정되는지가 궁금합니다.

#경리 각서 책임 #변제각서 연대책임 #협력업체 경리 보증 #거래대금 미수금 #강제경매 대응 #청구이의소송 #각서 보증효력

사건 진단 지수

AI 진단

S요약

  • 경리 이씨가 작성한 각서에 연대책임, 보증, 또는 직접 변제의 문구가 없으며 이씨가 직접 채무를 인수하거나 보증한 의사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은 이상, 단순히 경리 업무 차원에서 각서에 이름과 도장을 찍은 것만으로 법률적으로 이씨의 지급 책임이나 연대책임이 인정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 추후 강제경매 절차 진행이나 문자상의 '책임지고 갚겠다'는 표현만으로도 이씨의 실제 보증 의사나 연대책임 인정에 직접적 영향을 주기는 어렵습니다.
  • 법원은 각서의 문구, 작성 경위,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실제 당사자 간 거래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책임 여부를 판단하므로, 연대변제 또는 보증에 대한 명확한 합의나 의사가 입증되지 않는다면 이씨의 책임 인정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F사건 경위

이용자님은 가구 부품을 공급하면서 김씨 회사와 외상거래를 해왔고, 일부 미수금에 대해 경리 직원 이씨 명의의 각서를 받은 뒤에도 대금이 지급되지 않아 김씨와 이씨를 상대로 지급명령 및 이후 강제경매를 진행하였습니다. 이씨는 청구이의 소송에서 본인의 책임 부존재를 주장하였고 각서 및 문자에 연대책임이란 문구가 없는 사실이 쟁점이 되었습니다.

L법률 쟁점

이 사건의 핵심 법률 쟁점은 이씨가 작성한 각서 및 문자 내용에 따라 이씨에게 김씨의 부채를 지급할 직접적 법률 책임 또는 연대책임이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에 있습니다.

  • 각서의 문구와 구조는 실제로 보증, 연대변제, 채무인수의 법률적 의사가 밝혀졌는지가 판단의 기준이 됩니다.
  • 단순히 회사 실무자로서 경리 담당자가 이름을 적고 날인했다는 사정만으로 그에게 별도의 채무를 부담시키는 것은 매우 예외적인 상황에서만 가능합니다.
  • 문자 메시지의 책임진다는 표현이 재차 있었다 하더라도, 해당 문자가 실제 채무인수의 약속이나 확정적 지급 의사를 입증하는 수준인지가 중요합니다.

P핵심 포인트

이씨가 지급 책임이나 연대채무자로 인정될 수 있는지의 판단은 각서와 문자, 그리고 이를 둘러싼 구체적 거래관계의 법률적 해석에 따라 달라집니다.

  • 문서상 보증, 연대책임, 채무인수 등 직접 의무 부담 표현이 없는 경우, 대법원 판례도 타인 채무에 대한 연대책임이나 지급 책임을 함부로 인정하지 않는 경향이 강합니다.
  • 회사의 경리 직원이 업무상 각서에 서명했더라도, 그 자체만으론 본인 채무로까지 확장 해석되기 어렵고, 명확한 보증 의사 또는 채무인수 의사가 없는 이상 책임은 불인정될 소지가 큽니다.
  • 추가로 강제경매 진행 중 책임져서 갚겠다는 문자가 있었더라도, 법원은 이 문장이 약정 수준의 부담 약속인지, 단순한 상업적 설득 내지 사적 의사표시인지를 엄격히 판단합니다.
  • 실제로 지급 책임이 인정되려면 별도 보증계약 체결, 연대책임 명시 또는 명확한 의사표시 등 추가적 법률 요건 충족이 필수적입니다.

A대응 방안

이용자님이 실제 대금 회수 혹은 향후 소송 대응을 위해 준비할 내용과 주의할 점을 상세히 안내합니다.

  • 현재 지급명령이 확정되어 이미 강제집행 절차에 돌입한 경우라면, 이씨가 청구이의 소송을 통해 자신에게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주장하고 있으므로, 각서의 작성 동기, 이씨의 구체적 행위, 문자 내용의 의도, 실제 김씨와 이씨의 재무적 관계 등을 최대한 구체적으로 입증자료로 정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 만약 이씨가 각서 작성 당시 단순 업무차원에서 서명했다는 점이 명확하다면, 이씨 단독의 재산(오피스텔)에 대한 강제경매는 법원에서 인용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으므로 김씨의 재산 정보 추적에 더 중점을 두어야 합니다.
  • 향후 재판 과정에서 보증인의 자격을 입증한다고 주장하려면 이씨가 대금을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발언 및 문자와 그 맥락, 실제 거래상 또는 인적 신뢰관계의 증거자료 등을 최대한 확보해 두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 추후에도 거래처나 제3자가 작성한 각서를 받을 경우, 반드시 보증, 연대변제, 채무인수 등 지급 책임에 관한 정확한 문구가 포함된 별도 계약서 혹은 동의 절차를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 지급책임자 본인 외에 제3자로부터 각서를 받을 때는 실제 의사와 역할이 명확히 드러나도록 공증, 녹취, 문자메시지 등 구체적 자료로 남기는 것이 필요합니다.
  • 한편 이씨 상대 청구가 법원에서 인용되지 않더라도, 김씨에 대한 지급명령의 효력에는 영향을 주지 않으므로 김씨의 자산에 대한 추가적 강제집행 방안도 동시에 검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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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진단은 AI의 답변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적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제공된 정보는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법률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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