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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구 부품 도매업을 운영하며, 12년 넘게 협력해 온 중견업체 대표인 김**과의 외상 거래에서 발생한 문제로 문의드립니다.
2년 전 쯤, 김**에게 납품했던 주방 손잡이 부품 대금 중 일부가 제대로 입금되지 않아 정산 관련해 연락을 수차례 했습니다.
당시 김**의 여동생인 이**은 해당 회사 관리부서에서 경리 업무를 맡고 있었습니다.
거래대금 지급이 지연되는 상황에서, 이**에게 대금 지급 계획을 확인하던 중 본인 명의로 변제각서를 써주겠다고 하여, 직접 써온 각서를 전달받았습니다.
그 각서에는 “채무자 김**이 2023년 4월 15일까지 대금을 반드시 변제하겠습니다. 만약 불이행 시 귀하의 법적조치를 감수하겠습니다.”라는 내용과 함께, 하단에 이**가 ‘각서인’ 자격으로 본인 이름과 연락처, 도장까지 기재했습니다.
서류에는 연대책임, 보증 등의 표현이나 이**의 직접적 변제 약속은 따로 명시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이후 몇 차례 더 대금 납입을 촉구했지만, 마침내 기한이 지난 뒤에도 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아 지급명령을 법원에 신청하면서, 김**과 이**를 모두 대상으로 전자문서 제출을 했습니다.
두 사람 모두 이의신청을 별도로 하지 않아서, 결과적으로 지급명령이 확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미수금 일부 회수를 위해 이** 소유의 오피스텔에 강제경매를 신청했습니다.
경매 개시 통지서가 송달된 뒤, 이**가 직접 연락을 해와 “정말 모든 책임지고 월말까지 반드시 갚겠다, 경매는 잠시 멈춰달라”라는 내용의 문자가 여러 차례 왔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입금은 이루어지지 않았고, 이후 이** 측에서는 ‘채무자는 김**임이 명확한데, 본인(이**)은 단순히 경리로서 각서인 자격만으로 서명 및 날인만 했을 뿐이고, 별도로 보증, 채무인수, 연대변제 등 의사를 밝힌 적이 없으니 법적으로 책임질 수 없다’는 내용으로 청구이의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또한 등기부 등본상의 소송서류 송달 역시, 회사로 송달되어 동료 직원이 수령한 사실을 인정하지만 적법성도 별도로 다투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거래상 압박감과 실무적으로 대처하는 상황에서 각서를 작성했으며, 이후 강제경매까지 이르게 되어 문자로 ‘책임지고 반드시 갚겠다’는 의사를 여러 번 밝혔으나, 각서나 문자 모두 ‘연대책임’이나 ‘보증’ 관련 문구는 포함되어 있지 않았던 점이 고민입니다.
이 경우 이**에게 법적으로 지급 책임이나 연대책임이 인정되는지가 궁금합니다.
사건 진단 지수
이용자님은 가구 부품을 공급하면서 김씨 회사와 외상거래를 해왔고, 일부 미수금에 대해 경리 직원 이씨 명의의 각서를 받은 뒤에도 대금이 지급되지 않아 김씨와 이씨를 상대로 지급명령 및 이후 강제경매를 진행하였습니다. 이씨는 청구이의 소송에서 본인의 책임 부존재를 주장하였고 각서 및 문자에 연대책임이란 문구가 없는 사실이 쟁점이 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법률 쟁점은 이씨가 작성한 각서 및 문자 내용에 따라 이씨에게 김씨의 부채를 지급할 직접적 법률 책임 또는 연대책임이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에 있습니다.
이씨가 지급 책임이나 연대채무자로 인정될 수 있는지의 판단은 각서와 문자, 그리고 이를 둘러싼 구체적 거래관계의 법률적 해석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용자님이 실제 대금 회수 혹은 향후 소송 대응을 위해 준비할 내용과 주의할 점을 상세히 안내합니다.

* 본 진단은 AI의 답변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적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제공된 정보는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법률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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