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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봄에 아파트를 임대하면서 보증금 5,000만 원, 월세 130만 원 조건으로 임대차계약을 맺고, 임차인이 퇴거할 날짜는 2026년 2월 1일로 정해두었습니다.
현재까지 계약은 별다른 변경 없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임차인이 최근 들어 월세를 계속 체납하여, 지금까지 미납된 월세가 누적해서 약 3,000만 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 임차인에게 여러 차례 연락했지만, 임차인은 부족한 월세를 보증금에서 빼달라는 요청만 할 뿐, 별도의 납부나 다른 합의는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제가 보증금 중 일부를 임차인이나 제3자에게 돌려준 사실도 전혀 없습니다.
며칠 전에 법원에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라는 서류가 등기로 도착해 내용을 확인해보았습니다.
결정문에는 채권자가 A로, 채무자가 임차인 B로, 그리고 제가 제3채무자로 명시되어 있었고, 임차인 B가 저에게 가지는 금전채권(보증금 반환청구권 등)이 압류되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압류 및 추심명령에서 기재된 금액은 이자를 포함해 15,738,928원이었고, 실제로 이 금액까지 제가 채권자에게 직접 지급해야 하는지, 아니면 공탁 등 별도의 조치가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추가로, 임차인이 부산 지역의 소액임차인 신분임을 확인했는데, 이 경우 보증금 반환금 중에서 압류된 금액 전부를 채권자가 가져갈 수 있는지 아니면 일정 부분만 가능할지, 그리고 제가 월세 미납분을 보증금에서 우선적으로 공제한 뒤 남은 금액만 지급해야 하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법원 결정문을 받았을 때 임대인으로서 구체적으로 어떤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법적으로 적절한지 문의드립니다.
사건 진단 지수
임대차계약 기간 중 임차인이 장기간 월세를 미납하여 상당한 금액이 보증금보다 적지 않게 누적된 상황에서, 임차인 명의 보증금 반환채권이 임차인의 채권자에게 법원 압류 및 추심명령의 대상으로 지정되어 임대인에게 통보된 경우입니다.
임대차관계에서 월세 등 미납 채무와 보증금 반환채권의 상계 문제, 그리고 보증금에 대한 압류·추심명령 집행 범위 및 임차인의 소액임차인 보호 권리, 임대인의 적정 절차 이행이 주요 쟁점입니다.
압류 및 추심명령의 실제효력은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반환해야 할 보증금 중 '월세 등 체납분을 공제한 후 남은 금액'에 한해 적용됩니다. 임차인이 소액임차인 조건을 갖췄다면 최우선변제권이 추가로 보호되는지도 매우 중요합니다.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통지 수령 후 임대인인 이용자님께서 취해야 할 주요 실무 절차와 주의사항을 구체적으로 정리합니다.

* 본 진단은 AI의 답변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적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제공된 정보는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법률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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