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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대목동병원 산부인과에서 첫째 아이를 자연분만으로 낳았던 경험이 있어 두 번째 출산도 같은 병원을 이용하게 되었습니다.
둘째는 예정일보다 한주 빨리 진통이 시작되어 바로 입원했으나, 자궁경부가 열리지 않아 의료진 권유로 결국 제왕절개수술을 받게 됐습니다.
수술은 오전에 진행되었고 의료진은 수술 후 별다른 합병증이나 출혈이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런데 밤 10시 넘어 병실 침대에 누워있을 때 갑작스럽게 하복부에서 피가 계속 흘러내림을 감지했고, 체온저하 및 어지럼증 증세까지 동반됐습니다.
간호사가 급히 담당 전문의를 호출해 왔고, 의료진은 추가 수혈과 검사를 진행했습니다.
피가 계속 멎지 않아 이대목동병원 응급실로 바로 이동돼 2차 응급수술을 받았습니다.
이후 회복 중에 의료진이 개인적으로 미안하다는 말을 하긴 했으나, 직접적인 과실 인정이나 위로금, 서면 진술 등은 전혀 없었습니다.
이와 관련해 제가 수술비와 입원비, 응급차 비용 등 치료 관련 전체 비용을 모두 부담한 상황이고, 첫째 아이도 갑작스러운 상황으로 수일간 외할머니 집에 맡길 수밖에 없었습니다.
치료 이후 얼마 지나지 않아 저에게 심한 불안과 불면 증세가 생겨 대학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진료를 받고 현재까지 공황장애 치료제를 복용 중입니다.
심지어 남편 또한 지속된 간병과 막대한 진료비 부담 등으로 업무에 차질을 겪었고, 가족 전체가 큰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이대목동병원의 공식 과실 인정 서류나 대화 녹취 등은 없지만, 당시 의료진들 간 솔직한 대화가 있었던 것만은 사실입니다.
이같은 상황에서, 산부인과 담당 의료진이나 병원 측을 상대로 치료비와 위자료 등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그러려면 어떠한 자료와 절차를 준비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이와 관련해 가족이 겪은 정신적·경제적 피해까지도 객관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사건 진단 지수
이용자님께서는 이대목동병원 산부인과에서 제왕절개수술 중 합병증(출혈 등)으로 인해 재수술 및 장기간 치료가 필요했고, 이로 인해 가족 모두 심각한 경제적 및 정신적 피해를 입으셨습니다.
이 사안의 핵심 쟁점은 의료진에게 과실이 있었는지, 그 과실이 이용자님이 입은 피해와 인과관계가 있는지, 그리고 물질적·정신적 손해 전부를 인정받을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손해배상 청구 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의료과실의 증명, 인과관계 입증, 가족의 정신·경제적 피해 객관화입니다.
손해배상 청구 및 위자료 산정을 위해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준비가 필요하며, 단계별로 아래 사항을 따라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본 진단은 AI의 답변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적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제공된 정보는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법률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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