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파산 전문
개인회생파산 전문
아파트 계약이 진행될 때 저와 배우자 명의로 공동 등기를 했고, 저는 제 명의 계좌에서 배우자에게 3,500만 원을 송금하여 매매 잔금 일부로 사용했습니다.
또 별도로 모아온 4,000만 원은 원래 담보대출 일부를 상환하려고 남겨두었으나, 실제로는 매달 들어가는 비용 부담이 커져서 해당 금액 중 일부를 생활비와 공과금 등에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아직 대출금이 좀 남아 있는데, 최근에는 남은 2,000만 원이라도 먼저 상환하려고 저의 돈을 배우자 계좌로 보내고 해당 계좌에서 이자를 납부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남편 계좌로 대출 원리금 상환이 진행되고, 저의 급여는 주로 가계에 직접 쓰였으며, 각종 비용 내역과 자금 흐름 관련 서류는 이체 내역, 통장사본, 내 명의 아파트 계약서 등으로 따로 보관 중입니다.
저희는 집을 구입할 당시 별도의 서면 약정이나 재산 분할을 정한 바 없이 공동 등기로 진행했습니다.
이 경우 나중에 혹시 이혼하게 된다면, 저의 자금 출처나 상환 내역 등을 근거로 삼아 아파트 재산 분할 또는 기여도 산정에 반영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사건 진단 지수
아파트를 매수하면서 이용자님과 배우자 공동 명의로 등기했으며, 매매 잔금 일부와 대출 상환 등에 이용자님 자금이 직접 투입되었습니다. 각종 이체 내역과 관련 서류도 따로 보관하고 있습니다.
공동 명의로 등기된 부동산의 경우에도 실제 금전 출처, 자금 기여도, 생활비 부담 내역이 재산 분할 기준 산정에서 어떻게 반영되는지가 핵심입니다. 아울러 별도의 재산 분할·약정이 없는 상태에서 금융자료가 기여도 증거로 인정될 수 있는지도 쟁점이 됩니다.
공동 등기임에도 불구하고 각자의 자금 기여와 부담한 대출 상환 내역, 생활비 지원 등은 재산 분할의 기초가 됩니다. 동일 지분으로 소유하더라도 실제 자금 분담 실태에 따라 기여도 비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용자님이 재산 분할 과정에서 자금 출처와 상환 내역 등을 최대한 자신의 기여도로 인정받을 수 있으려면, 증빙 서류 정리와 매우 구체적 기록 관리가 중요합니다. 혼인 중 형성된 공동재산은 명의·서면 약정이 없어도 실질 기여를 입증하는 자료에 따라 분할 비율이 다르게 정해질 수 있습니다.

* 본 진단은 AI의 답변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적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제공된 정보는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법률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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