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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용품 점포에서 파트타이머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처음 일 시작할 때 1년 단위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했고, 첫 계약이 끝났을 때 별도의 공백 없이 바로 연장하여 다시 1년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두 번의 계약 모두 동일하게 하루 6시간씩, 주5일 근무 조건이었고, 특별히 무급휴직이나 출근을 장기간 빠진 적이 없이 계속해서 일했습니다.
회사 측에서는 계약 기간이 끝난 뒤 바로 연장해 일해도 그 이전 근속기간은 퇴직금 계산에서 제외하고, 이번 계약 마지막 1년분만 퇴직금 지급 대상이 된다고 안내했습니다.
제가 만약 두 번째 1년 계약이 모두 끝난 뒤 또 3개월간 계약을 연장해서 일하다가 그만둘 경우, 이전 1년 일한 기간과 추가 3개월을 합쳐 근속기간 1년 3개월로 산정해서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아니면 두 번째 1년치에 대해서만 퇴직금이 계산되고, 추가로 일한 3개월분은 퇴직금 계산에서 빠지는지 확인하고 싶습니다.
사건 진단 지수
이용자님은 점포의 파트타임 직원으로, 1년 단위 근로계약을 두 차례 연속 체결하고 별도의 공백 없이 추가 3개월 근로계약을 연장해 계속 일한 상황입니다. 회사는 각 계약별로 퇴직금 산정 기간을 분리한다는 입장을 안내하였습니다.
이 사건에 대한 핵심 법률 쟁점은 계약 갱신형 근로계약의 퇴직금 산정 시 근속기간 인정 기준과, 여러 차례 계약 연장이 어떻게 근속기간 계산에 적용되는지에 있습니다.
퇴직금 지급 여부와 산정 기준에서 고려해야 하는 주요 사항은 근로계약의 연속성과 실질적인 근속기간입니다.
퇴직금을 올바르게 산정받기 위해 이용자님께서 준비할 수 있는 구체적인 행동과 절차를 설명합니다.

* 본 진단은 AI의 답변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적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제공된 정보는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법률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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