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선우 법률사무소
손수혁 변호사
빠른응답 카톡 상담가능

첫 상담 바로 가능 - 빠른 판단이 결과를 바꿉니다.

형사범죄 부동산 민사·계약 노동 기업·사업
빠른응답 손수혁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근로계약 연장 시 퇴직금 산정 방법

Q질문내용

개인용품 점포에서 파트타이머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처음 일 시작할 때 1년 단위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했고, 첫 계약이 끝났을 때 별도의 공백 없이 바로 연장하여 다시 1년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두 번의 계약 모두 동일하게 하루 6시간씩, 주5일 근무 조건이었고, 특별히 무급휴직이나 출근을 장기간 빠진 적이 없이 계속해서 일했습니다.

회사 측에서는 계약 기간이 끝난 뒤 바로 연장해 일해도 그 이전 근속기간은 퇴직금 계산에서 제외하고, 이번 계약 마지막 1년분만 퇴직금 지급 대상이 된다고 안내했습니다.

제가 만약 두 번째 1년 계약이 모두 끝난 뒤 또 3개월간 계약을 연장해서 일하다가 그만둘 경우, 이전 1년 일한 기간과 추가 3개월을 합쳐 근속기간 1년 3개월로 산정해서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아니면 두 번째 1년치에 대해서만 퇴직금이 계산되고, 추가로 일한 3개월분은 퇴직금 계산에서 빠지는지 확인하고 싶습니다.

#계속근무 퇴직금 #근로계약 연장 퇴직금 #퇴직금 산정 방법 #파트타임 퇴직금 #퇴직금 일할계산 #계약갱신근로자 퇴직금 #근속기간 합산

사건 진단 지수

AI 진단

S요약

  • 이용자님께서 중간에 공백 없이 계속 근무했다면 각 계약기간을 합산하여 퇴직금 산정이 가능합니다.
  • 근속기간이 1년을 초과하면 전체 근속기간 만큼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퇴직금은 마지막 퇴직 시점까지 근무한 총 기간을 기준으로 계산되어야 합니다.
  • 회사 측의 '계약별 퇴직금 분리 계산' 안내는 일반적으로 법률적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F사건 경위

이용자님은 점포의 파트타임 직원으로, 1년 단위 근로계약을 두 차례 연속 체결하고 별도의 공백 없이 추가 3개월 근로계약을 연장해 계속 일한 상황입니다. 회사는 각 계약별로 퇴직금 산정 기간을 분리한다는 입장을 안내하였습니다.

L법률 쟁점

이 사건에 대한 핵심 법률 쟁점은 계약 갱신형 근로계약의 퇴직금 산정 시 근속기간 인정 기준과, 여러 차례 계약 연장이 어떻게 근속기간 계산에 적용되는지에 있습니다.

  • 근로계약이 연속적으로 갱신되었고 중간에 근로 공백 기간이 없었다면 전체 기간이 하나의 근속기간으로 인정됩니다.
  • 근속기간 1년 미만에 퇴직하는 경우에는 퇴직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등은 실제 근로가 중단되지 않은 한 계약 형태와 상관없이 전 기간을 합산해서 근속기간으로 산정할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P핵심 포인트

퇴직금 지급 여부와 산정 기준에서 고려해야 하는 주요 사항은 근로계약의 연속성과 실질적인 근속기간입니다.

  • 계약서상 계약기간과 무관하게, 실질적으로 근로가 끊이지 않고 지속된 경우 전체 근속기간이 퇴직금 산정 대상입니다.
  • 이용자님이 두 번째 1년 계약 종료 후 곧바로 3개월 계약으로 연장해 근속했다면, 총 1년 3개월을 근속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 회사 측이 계약별로 따로따로 퇴직금을 산정한다면 이는 법률적으로 용인되지 않는 방식입니다.
  • 퇴직금은 근속 1년 후부터 매 근속연수별로 일할 계산될 수 있으며, 총 근속기간이 1년을 넘기면 퇴직일까지의 전 기간이 반영됩니다.

A대응 방안

퇴직금을 올바르게 산정받기 위해 이용자님께서 준비할 수 있는 구체적인 행동과 절차를 설명합니다.

  • 근로계약서와 매월 임금명세서, 출퇴근 기록, 무급휴직 여부 등 근속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보관 및 정리해야 합니다.
  • 퇴직 시점 기준으로 첫 계약부터 추가 연장한 3개월까지의 전체 근속기간을 합산하여 퇴직금 산정을 회사에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하는 것이 좋습니다.
  • 회사 측에서 퇴직금 지급을 거부할 경우 고용노동부에 진정(신고)할 수 있으며, 실제 계속근로기간 전체로 퇴직금 산정이 이뤄졌는지 확인받을 수 있습니다.
  • 퇴직금 계산은 '1년 근속 당 30일분 임금' 원칙에 따라, 1년 3개월 근속이라면 1년은 전액, 3개월분은 일할 계산하여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 퇴직금 산정방식에 이견이 있을 때는 마지막 근무일 기준 평균임금을 바탕으로 전체 근속기간을 일할로 계산 요청하면 됩니다.
  • 분쟁 발생 시 근로계약의 연속성, 임금지급내역, 출퇴근 기록 등이 중요하므로 관련 자료를 꼼꼼히 준비해서 제출해야 합니다.
  • 필요하다면 노무사 또는 변호사의 자문을 받아 구체적인 근속기간 산정과 퇴직금 청구를 준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썸네일

* 본 진단은 AI의 답변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적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제공된 정보는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법률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지금 빠른응답 변호사가 대기 중이에요. 아래 변호사에게 무료로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회원가입 없이 가능)

선우 법률사무소
손수혁 변호사
빠른응답 카톡 상담가능

첫 상담 바로 가능 - 빠른 판단이 결과를 바꿉니다.

형사범죄 부동산 민사·계약 노동 기업·사업
법무법인 도모
김강희 변호사
빠른응답

[서울대로스쿨] 법의 날개로 내일의 정의를

민사·계약 형사범죄 기업·사업 노동
법무법인 여원
최민종 변호사

변호사직접 상담하며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집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전문(의료·IT·행정)
상담 신청결과
희망비용
0원
희망지역
지역무관
진행상태
공고 마감
매칭시간
-

25명의 변호사님이 이 사건에 관심을 보였어요.

  • 응원하는표정

    0
    응원해요

  • 공감하는표정

    0
    공감해요

  • 흥미진진한 표정

    0
    흥미진진

비슷한 고민이 있다면
AI 무료 법률진단을 통해
쉽고 빠른 법률 상담을 시작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