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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킥보드 끌다가 보행자 다쳤을 때 대처법

Q질문내용

저는 음식 배달일을 하고 있는데, 며칠 전 늦은 오후에 배달을 마친 뒤 전동이 달린 킥보드를 끌고 지하철역 밖 인도로 이동하던 중 사고가 났습니다.
킥보드의 전원은 이미 꺼진 상태였고, 오른손에 핸들을 쥔 채 살짝 경사진 인도에서 걷고 있었습니다.

내리막 부분에서 작은 돌에 미끄러지면서 순간적으로 손에서 킥보드가 놓쳐졌고, 그때 인도를 따라 걸어오던 60대 초반 여성의 오른쪽 발목 쪽을 킥보드 바퀴가 스쳤습니다.
주변을 지나던 한 분이 바로 부축을 도와주셨고, 사고 직후 휴대전화로 현장 사진을 함께 남겼습니다.
이후 피해자분과 바로 인근 병원으로 이동했고, 병원에서는 발목에 멍과 통증이 확인돼 2주 진단에 부목 처치가 내려졌습니다.
엑스레이와 MRI 촬영 결과 골절이나 심각한 근육 손상은 아니라고 들었고, 필요시 추가 검사를 하자고 했습니다.

피해자분은 병원비(약 35만원), 이송 교통비(택시비 약 8만원)를 이미 결제했다고 하며, 계속해서 다 나을 때까지 후유증이 생기지 않을지 여러 차례 걱정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합의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제시받은 금액은 없고, 경찰 측에서는 전원이 꺼진 상태에서 사람이 직접 킥보드를 끌다가 난 사고이므로 도로교통법상 교통사고에는 해당하지 않는다며 형사 사건 등록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사고 현장 주변 상가에 요청해서 CCTV 영상은 따로 확보해 놓은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합의 시 적정하게 책정될 수 있는 치료비와 위자료는 어느 정도를 생각해야 하는지, 그리고 만약 상대방이 예상보다 큰 금액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어떤 방식으로 대응 및 절차를 진행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전동킥보드 사고 #보행자 부상 #합의금 책정 #치료비 배상 #위자료 기준 #사고 합의 절차 #킥보드 민사책임

사건 진단 지수

AI 진단

S요약

  • 전동킥보드를 끄는 도중 발생한 사고는 교통사고가 아닌 단순 과실에 의한 손해배상 문제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 실제 치료비, 교통비 등 실손 비용이 기본 배상 대상이며, 경미한 타박상과 2주 진단의 경우 위자료는 통상 30~50만원 수준에서 협의가 이뤄집니다.
  • 피해자가 예상보다 큰 금액을 요구하는 경우 증빙 자료와 상해 정도에 따라 조율이 필요하며, 부담이 심할 경우 민사 조정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 합의 전 실제 지출 내역과 진단서를 확인하고, 추가 합의금 발생 시 사유를 명확히 요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F사건 경위

이용자님이 전원을 끈 전동킥보드를 인도에서 끌고 이동하던 중 미끄러져, 킥보드 바퀴가 인도 위 보행자의 발목을 스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피해자는 2주 진단의 타박상을 입었으며 병원비 및 교통비를 직접 결제한 상황입니다.

L법률 쟁점

해당 사고는 전동킥보드 운전이 아닌 기계의 운반 중 발생하여 도로교통법상 교통사고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민사상 '일상생활 중 우연히 발생한 과실'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문제가 쟁점이 됩니다.

  • 사고의 성격이 자동차·전동킥보드 운전이 아닌, 기계 운반 중 미끄러짐에 의한 보행자 상해로 판단됩니다.
  • 경찰도 형사 입건 대상이 아니라고 밝혔으므로 고의성 또는 중대한 과실에 해당하는 사항은 적은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 손해배상의 범위는 실제 치료비, 이송비, 통상적인 위자료(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로금)로 한정됩니다.

P핵심 포인트

합의 시 실손해 배상과 위자료가 중심이 되며 합의금이 과도하게 산정되는 경우 판단 기준이 중요합니다.

  • 피해자가 입은 실질적 비용(병원비·교통비)은 반드시 배상 대상입니다.
  • 2주 이내 타박상의 경우 통상 판례상 위자료는 20만원~50만원 선에서 조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 병원 진단이 경미하며 추가 장해가 없을 때 위자료 외에 과다한 요구는 법적으로 인정받기 어려운 것이 일반적입니다.
  • 합의서 작성 시 향후 추가 손해(후유증 등)에 대한 조건을 명확히 구분하여, 배상 책임이 종료됨을 명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A대응 방안

합의 전후 절차와 구체적인 금액 산정, 법률적으로 안전하게 대응하기 위한 방법을 안내합니다.

  • 합의 전 피해자가 부담한 모든 실제 비용 영수증(병원비, 교통비 등)을 요구해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 치료비 외에 요구하는 위자료는 진단기간과 판례 기준(2주 진단 30~50만원) 등을 근거로 삼아 협의하되, 100만원 넘는 과다한 요구는 근거 자료 제시를 요청합니다.
  • 합의금이 확정되면 반드시 간단한 합의서(예: ‘이 금액을 지급함으로써 추가 배상 책임이 없음을 상호 확인한다’)를 서면 또는 문자로 작성·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 피해자가 추가 합의금을 요구하거나, 합의가 원활하지 않은 경우 관할 법원 소액 민사조정이나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무료조정서비스를 활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 합의 또는 배상금 협상은 감정적 대립 없이, 상해 정도와 실제 손해에 집중해 차분하게 진행하면 불필요한 분쟁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 사고 현장 사진, 확보한 CCTV 영상 등 모든 자료를 보관하셔야 추후 과장 주장 등에 대비할 수 있습니다.
  • 추가 치료가 장기화된다면 사유와 의료진 권유 여부, 구체적 결과(진단서, 소견서 등) 등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썸네일

* 본 진단은 AI의 답변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적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제공된 정보는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법률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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