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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음식 배달일을 하고 있는데, 며칠 전 늦은 오후에 배달을 마친 뒤 전동이 달린 킥보드를 끌고 지하철역 밖 인도로 이동하던 중 사고가 났습니다.
킥보드의 전원은 이미 꺼진 상태였고, 오른손에 핸들을 쥔 채 살짝 경사진 인도에서 걷고 있었습니다.
내리막 부분에서 작은 돌에 미끄러지면서 순간적으로 손에서 킥보드가 놓쳐졌고, 그때 인도를 따라 걸어오던 60대 초반 여성의 오른쪽 발목 쪽을 킥보드 바퀴가 스쳤습니다.
주변을 지나던 한 분이 바로 부축을 도와주셨고, 사고 직후 휴대전화로 현장 사진을 함께 남겼습니다.
이후 피해자분과 바로 인근 병원으로 이동했고, 병원에서는 발목에 멍과 통증이 확인돼 2주 진단에 부목 처치가 내려졌습니다.
엑스레이와 MRI 촬영 결과 골절이나 심각한 근육 손상은 아니라고 들었고, 필요시 추가 검사를 하자고 했습니다.
피해자분은 병원비(약 35만원), 이송 교통비(택시비 약 8만원)를 이미 결제했다고 하며, 계속해서 다 나을 때까지 후유증이 생기지 않을지 여러 차례 걱정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합의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제시받은 금액은 없고, 경찰 측에서는 전원이 꺼진 상태에서 사람이 직접 킥보드를 끌다가 난 사고이므로 도로교통법상 교통사고에는 해당하지 않는다며 형사 사건 등록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사고 현장 주변 상가에 요청해서 CCTV 영상은 따로 확보해 놓은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합의 시 적정하게 책정될 수 있는 치료비와 위자료는 어느 정도를 생각해야 하는지, 그리고 만약 상대방이 예상보다 큰 금액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어떤 방식으로 대응 및 절차를 진행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사건 진단 지수
이용자님이 전원을 끈 전동킥보드를 인도에서 끌고 이동하던 중 미끄러져, 킥보드 바퀴가 인도 위 보행자의 발목을 스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피해자는 2주 진단의 타박상을 입었으며 병원비 및 교통비를 직접 결제한 상황입니다.
해당 사고는 전동킥보드 운전이 아닌 기계의 운반 중 발생하여 도로교통법상 교통사고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민사상 '일상생활 중 우연히 발생한 과실'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문제가 쟁점이 됩니다.
합의 시 실손해 배상과 위자료가 중심이 되며 합의금이 과도하게 산정되는 경우 판단 기준이 중요합니다.
합의 전후 절차와 구체적인 금액 산정, 법률적으로 안전하게 대응하기 위한 방법을 안내합니다.

* 본 진단은 AI의 답변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적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제공된 정보는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법률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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