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력 25년차 가사 민사 형사 학교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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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주 오피스텔 형태의 건물에 월세로 입주하게 되었습니다.
입주하고 며칠 동안 밤낮으로 창가 쪽에서 잡음과 웃음소리가 계속돼서, 처음에는 어디서 나는지 몰랐습니다.
혹시나 해서 저녁 시간에 직접 주차장 뒤편으로 나가보니, 건물 1층 아래쪽에서 작게 술집이 영업하고 있는 모습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처음 계약했을 때, 집주인인 김**씨나 부동산 중개업자인 이**씨 모두 건물 내 저층에 술집이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아무런 언급이 없었습니다.
설명받은 사항이나 임대차계약서에도 주변 환경이나 영업장 정보 관련 문구가 전혀 없었습니다.
저 역시 입주 전에는 이런 영업장이 있다는 사실을 눈치채지 못했고, 특별한 안내를 받지 못했습니다.
정확한 상황을 알고 싶어 건물 관리사무소에 확인도 해보았는데, 해당 술집은 1년 정도 전부터 같은 자리에 운영 중이었던 것으로 알게 되었습니다.
임대인이나 중개업자에게 항의나 문의는 아직 하지 않았으며, 현재는 계속되는 영업장의 소음 문제 때문에 거주가 곤란한 상황입니다.
이런 경우 임대차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근거가 있는지, 계약을 파기하거나 월세 반환을 요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사건 진단 지수
이용자님께서는 오피스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입주하였고, 계약 당시 임대인이나 중개업자로부터 건물 내 1층 술집 존재와 관련한 설명을 듣지 못한 상태입니다. 입주 후 지속적으로 밤낮으로 소음과 웃음소리가 이어져, 주거 생활에 중대한 지장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임대차계약에서 임대인의 설명의무와 중개업자의 고지의무, 그리고 임차인의 계약해제 또는 해지 및 월세 반환 청구 가능성이 핵심 쟁점입니다. 또한, 소음이 임차인의 정상적 주거생활에 현저한 지장을 미치는지 여부와 손해 발생의 증명도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됩니다.
계약 해제 또는 해지가 가능하려면, 소음이 임대차 목적 달성을 현저히 방해하는 정도임을 증명해야 하며, 임대인과 중개업자가 실제로 영업장 존재와 소음 가능성을 미고지했다는 점 역시 입증되어야 합니다.
임차인이 실질적인 권리를 행사하려면 소음의 객관적 증거 확충과 관련 사실 서면화가 매우 중요합니다. 임대인 및 중개업자에게는 계약상 하자 또는 착오를 이유로 계약 해제·해지 및 손해배상 요구의 의사를 명확히 통지하고, 추후 분쟁에 대비해 증거를 체계적으로 확보해야 합니다.

* 본 진단은 AI의 답변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적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제공된 정보는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법률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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