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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입주 후 1층 술집 소음으로 계약 해제 절차

Q질문내용

지난주 오피스텔 형태의 건물에 월세로 입주하게 되었습니다.
입주하고 며칠 동안 밤낮으로 창가 쪽에서 잡음과 웃음소리가 계속돼서, 처음에는 어디서 나는지 몰랐습니다.
혹시나 해서 저녁 시간에 직접 주차장 뒤편으로 나가보니, 건물 1층 아래쪽에서 작게 술집이 영업하고 있는 모습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처음 계약했을 때, 집주인인 김**씨나 부동산 중개업자인 이**씨 모두 건물 내 저층에 술집이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아무런 언급이 없었습니다.
설명받은 사항이나 임대차계약서에도 주변 환경이나 영업장 정보 관련 문구가 전혀 없었습니다.
저 역시 입주 전에는 이런 영업장이 있다는 사실을 눈치채지 못했고, 특별한 안내를 받지 못했습니다.

정확한 상황을 알고 싶어 건물 관리사무소에 확인도 해보았는데, 해당 술집은 1년 정도 전부터 같은 자리에 운영 중이었던 것으로 알게 되었습니다.
임대인이나 중개업자에게 항의나 문의는 아직 하지 않았으며, 현재는 계속되는 영업장의 소음 문제 때문에 거주가 곤란한 상황입니다.
이런 경우 임대차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근거가 있는지, 계약을 파기하거나 월세 반환을 요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임대차계약 해제 #월세 반환 청구 #오피스텔 소음 피해 #1층 술집 #계약 미고지 #임대인 설명의무 #중개업자 고지

사건 진단 지수

AI 진단

S요약

  • 임대인이나 중개업자가 의무적으로 중요한 사실을 고지하지 않았다면 계약 해제 또는 해지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 임차인이 사전에 영업장 존재 및 소음 문제를 인지하지 못했고, 실제 생활에 중대한 불편이 발생했다면 월세 반환 또는 손해배상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구체적인 계약 조건, 소음 정도, 중개업자의 설명 방식에 따라 권리 행사의 범위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증거수집과 내용증명 등 서면 대응이 중요합니다.

F사건 경위

이용자님께서는 오피스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입주하였고, 계약 당시 임대인이나 중개업자로부터 건물 내 1층 술집 존재와 관련한 설명을 듣지 못한 상태입니다. 입주 후 지속적으로 밤낮으로 소음과 웃음소리가 이어져, 주거 생활에 중대한 지장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L법률 쟁점

임대차계약에서 임대인의 설명의무와 중개업자의 고지의무, 그리고 임차인의 계약해제 또는 해지 및 월세 반환 청구 가능성이 핵심 쟁점입니다. 또한, 소음이 임차인의 정상적 주거생활에 현저한 지장을 미치는지 여부와 손해 발생의 증명도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됩니다.

  • 임대인은 임차인의 주거 목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실은 명확하게 알릴 의무가 있습니다.
  • 중개업자 역시 중개의뢰인에게 중요한 중개 사실을 성실하게 고지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소음 자체가 사회 통념상 참기 어려운 수준이어야 계약 해제 또는 해지 사유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임차인이 계약 체결 전 해당 사정을 인지하지 못했음이 입증되어야 권리 행사가 가능합니다.

P핵심 포인트

계약 해제 또는 해지가 가능하려면, 소음이 임대차 목적 달성을 현저히 방해하는 정도임을 증명해야 하며, 임대인과 중개업자가 실제로 영업장 존재와 소음 가능성을 미고지했다는 점 역시 입증되어야 합니다.

  • 임대차계약의 본질은 정상적 주거생활의 보장에 있으므로, 주거가 곤란할 정도의 소음이 실제로 발생한다면 계약해제·해지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 중요한 사실 미고지는 민법상 '착오에 의한 계약취소'나 '임대차 목적물 하자'로 인정받을 여지가 있습니다.
  • 임대인 또는 중개업자가 술집 존재 및 소음 가능성을 사전에 설명하지 않은 경우, 배상 책임 및 계약 취소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 주거의 평온을 심각하게 해치는 소음임을 객관적 자료로 입증하는 것이 이후 다툼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 임대차계약서 또는 중개대상물 설명서에 관련 기재가 전혀 없음이 확인되어야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A대응 방안

임차인이 실질적인 권리를 행사하려면 소음의 객관적 증거 확충과 관련 사실 서면화가 매우 중요합니다. 임대인 및 중개업자에게는 계약상 하자 또는 착오를 이유로 계약 해제·해지 및 손해배상 요구의 의사를 명확히 통지하고, 추후 분쟁에 대비해 증거를 체계적으로 확보해야 합니다.

  • 지속적 소음을 녹음하거나 휴대전화 동영상 등으로 객관적인 소음 피해를 기록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 입주 전후로 술집 존재 및 소음에 관해 임대인이나 중개업자와 나눈 대화 내용, 계약서, 설명서 등 관련 자료를 정리해두어야 합니다.
  • 내용증명으로 임대인과 중개업자에게 술집 존재 미고지와 소음 문제로 인한 해제·해지 의사, 월세 반환 및 손해배상 요구를 서면으로 통보하는 것이 이후 분쟁 시 증거력이 큽니다.
  • 중개업자 과실이 예견될 경우, 중개사고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 민사조정이나 소액사건심판 등 법률 분쟁 절차에 대비하여 모든 증거와 서류를 체계적으로 보관해야 합니다.
  • 소음 측정치가 일정 기준(예: 공동주택 기준 1분간 57dB 이상 등)을 초과한다면, 소음진정이나 관할 구청의 환경분쟁 조정 절차도 병행할 수 있습니다.
  • 임대차계약 해제·해지 이후 보증금 및 이미 납부한 월세 반환 청구도 가능하므로, 퇴소 시기 및 보증금 반환 절차도 미리 협의해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 임대인 및 중개업자가 해결책을 제시하지 않거나 원만한 협의가 어렵다면 신속하게 전문가의 상담을 받아 분쟁 예방 및 신속한 권리구제를 도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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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진단은 AI의 답변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적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제공된 정보는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법률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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