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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 홍보관을 방문했을 때 상담을 받은 후, 아파트 발코니 확장비용 2,250,000원을 신한자산신탁 계좌로 송금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실제로 아파트 분양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고, 발코니 확장비와 관련된 별도의 신청서나 계약서도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당시 현장 직원 설명에 따라 구두로만 확장비를 입금하면 된다고 안내받아, 서류나 동의절차 없이 입금만 진행한 상황입니다.
이후 사정이 생겨 아파트를 분양받지 않기로 결정했고, 입금 영수증과 환불받을 제 계좌번호를 분양대행사 담당자에게 문자와 이메일로 여러 번 전달했습니다.
분양대행사 측은 확인 후 곧 환불해주겠다고 답변했지만, 5주가 지난 지금까지 실제 환불이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중간에 분양대행사 직원이 변경되어 담당자를 바꿔 다시 안내받기도 했으며, 그때마다 환불 절차가 진행 중이라는 답변만 받고 있습니다.
아파트 계약을 정식으로 체결하지 않았고, 확장비용에 대한 계약서나 동의서도 없는 경우라면 이 환불을 어떤 방식으로 요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 앞으로 환불이 계속 지연된다면, 제가 취할 수 있는 법적 조치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이처럼 입금만 이루어진 상황에서도 환불받을 권리가 인정되는지 문의드립니다.
사건 진단 지수
이용자님께서는 아파트 분양홍보관 상담 후 아파트 발코니 확장비를 신탁사 계좌로 입금했으나, 정식 분양계약 또는 확장 신청서 작성 없이 단순 입금만 이뤄진 상태입니다. 이후 분양을 취소하고 환불을 여러 차례 요청했지만 5주 이상 환불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이번 사례에서 핵심은 계약서·신청서 없이 금전만 지급된 경우 환불권리가 인정되는지와 분양계약 미체결 상태에서 확장비 등 부대비용 입금이 효력을 가지는지 여부입니다.
이용자님이 환불을 요구할 권리가 충분히 인정되는 이유와, 이 과정에서 주의해야 할 법률적 포인트를 정리합니다.
환불 거부 및 지연 상황에서 이용자님이 실질적으로 취할 수 있는 구체적 절차와 준비사항을 설명합니다.

* 본 진단은 AI의 답변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적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제공된 정보는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법률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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