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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을 임차하여 살다가 계약이 끝난 뒤, 밀린 월세와 지연이자를 제하고 남은 보증금 일부만 법원에 공탁된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당초 보증금 5,000만 원을 걸고 2년 거주하는 조건이었으나, 사업장이 예상과 다르게 어려워지면서 월세를 23개월 가량 내지 못했습니다.
임대인은 해당 월세와 그동안의 연체이자를 모두 계산하여 보증금에서 빼고, 나머지 1,800만 원에 대해서는 제 명의로 법원에 공탁을 한 상황입니다.
추가로, 얼마 전에는 제가 임대차보증금을 다 받지 못했다는 사정을 들은 이전 채권자가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으로 1,500만 원을 제게 지급하라는 결정을 받아 놓았습니다.
임대차 계약서와 공탁 관련 서류에는 임대인, 저(임차인), 그리고 제게 채권을 가진 채권자 이름이 모두 기재되어 있습니다.
해당 아파트 단지에서는 소액임차인의 범위에 제가 포함되어, 주택임대차보호법상 2,500만 원까지는 최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제 경우처럼 경매나 공매 절차 없이 임대인이 직접 법원에 잔여 보증금을 공탁한 상황에서도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 규정이 그대로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사건 진단 지수
임차기간 종료 후 미납 월세와 지연이자가 보증금에서 공제되어, 나머지 1800만 원만 임차인 명의로 법원 공탁이 된 상황입니다. 이전 채권자가 1500만 원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을 받아 공탁금에 권리를 행사하고 있습니다.
이용자님이 경매나 공매 없이 임대인이 직접 보증금 잔액을 법원에 공탁한 상황에서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가 핵심입니다.
임대차보증금에 대해 최우선변제권이 적용되는 경우와 달리 임의공탁 시에는 일반 채권 압류나 추심이 우선하게 됩니다.
임차인 입장에서 공탁금 회수와 관련한 실질적인 조치와 추후 권리 다툼에 대비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 본 진단은 AI의 답변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적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제공된 정보는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법률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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