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직 의뢰인의 성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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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교육청에 등록된 보습학원에서 7월에 개강하여 12월에 종강하는 수업을 수강했습니다.
11월에는 총 4회의 수업이 있었는데, 그 중 앞의 3회는 정상적으로 들었고, 마지막 한 번은 A형 독감에 걸려 어쩔 수 없이 결석하게 되었습니다.
학원에서는 모든 수업에 대해 동영상 강의를 제공하고 있으며, 결석에 대한 환불은 불가하다는 규칙을 두고 있었습니다.
수강 신청 당시 환불 규정에 대해 설명을 들은 적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 학원 측에서 마지막 회차 수업에 대해 환불을 해주거나, 다음 달 원비로 이월해줄 의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사건 진단 지수
이용자님은 보습학원에서 6개월간 수업을 들었고 11월 4회 수업 중 1회는 독감으로 결석하셨으며 학원은 환불 또는 수업 이월을 거부한 상황입니다
주요 쟁점은 개인 사정에 의한 학원 수업 결석 시 환불 또는 이월 의무가 성립되는지 여부와 환불 규정 안내의 적법성입니다
이 상황에서 환불이나 금전적 이월이 가능할지 여부는 학원 서비스 제공 여부와 계약·환불 규정 안내 이행 여부에 따라 결정됩니다
현재 상황에서는 법률적으로 학원의 환불 및 이월 의무를 강제할 방법이 제한적이나,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상담센터 등 분쟁 조정 절차, 예외적 합의 시도 등이 가능합니다

* 본 진단은 AI의 답변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적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제공된 정보는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법률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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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ㅇㅇ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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