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력 25년차 가사 민사 형사 학교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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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술집에서 직원과 손님 사이에 다툼이 있었습니다.
현장에 있던 저는 이 상황을 보다가, 다툼을 말리던 사람의 얼굴이 보이게 된 영상을 촬영한 후 SNS에 업로드했습니다.
이 영상은 별도의 모자이크 처리나 가림 없이 해당 인물의 얼굴이 그대로 드러나는 상태였고, 150만 명 정도가 재생할 정도로 많은 사람이 시청했습니다.
다투는 모습을 직접적으로 보여준 것은 아니고, 말리는 모습만 담겨 있었으며, 해당 인물이 불리하거나 사회적으로 문제가 될 만한 내용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영상을 게시하기 전에 당사자의 별도 동의나 허락을 받지는 않았습니다.
이런 경우, 말리는 사람의 얼굴이 그대로 드러난 영상을 올린 것 때문에 명예훼손이 인정될지 궁금합니다.
사건 진단 지수
이용자님은 술집에서 다툼을 말리던 사람의 얼굴이 명확하게 나타난 영상을 촬영해 모자이크 등 가림 처리 없이 SNS에 올렸고, 이때 해당 인물의 동의는 받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의 법률적 핵심 쟁점은 영상이 해당 인물의 명예를 훼손하는지, 그리고 동의 없이 얼굴 노출로 인한 초상권 침해가 성립되는지 여부입니다.
영상 내용과 촬영·게시 경위에 따라 명예훼손 여부, 초상권 침해 여부가 구분되어 검토됩니다.
이용자님이 영상 게시로 인해 상대방의 문제 제기, 항의 또는 법률적 분쟁 가능성에 대비하기 위한 구체적인 대응 절차 및 권고 사항입니다.

* 본 진단은 AI의 답변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적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제공된 정보는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법률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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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명의 변호사님이 이 사건에 관심을 보였어요.
조ㅇㅇ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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