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실함과 책임감, 결과로 증명합니다.
성실함과 책임감, 결과로 증명합니다.
딸이 초등학교 2학년이 된 후, 전 배우자인 김**씨와 면접교섭에 대해 다시 협의하게 되었습니다.
양육 방식이나 주말 시간 배분 등에서 특별히 바꿀 사항은 없고, 지금까지 적용해왔던 방식을 그대로 유지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제가 따로 요구하는 것도 없고, 기존 합의서에 명시된 대로 주1회 토요일마다 아이를 만나고 돌아오는 방식에 만족하고 있습니다.
가끔 김**씨가 일정 조율을 요청하기도 했지만, 그때마다 일시만 조정해서 문제 없이 진행해왔습니다.
현재로서는 추가로 협의하고 싶은 점도 없고, 별도의 갈등 상황도 생기지 않았습니다.
이런 식으로 기존 합의서를 그대로 따르며 면접교섭을 이어가는 데 법적으로 문제나 주의해야 할 부분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사건 진단 지수
이용자님은 초등학교 2학년 자녀 양육 과정에서 전 배우자와 이혼 시 작성했던 기존 면접교섭 합의서에 따라 주 1회 토요일 면접교섭을 유지하고 있으며 특별한 갈등 없이 일정 조율만 유동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면접교섭에 관한 이행 여부와 기존 합의서의 유효성, 그리고 당사자 간 자율 조정이 법률적으로 인정되는지가 핵심 쟁점입니다.
기존 합의서에 따라 원만하게 면접교섭을 실시하는 상황에서 이용자님이 주의해야 할 주요 사항을 정리합니다.
안정적으로 면접교섭을 이어가기 위해 평소 확인하고 준비할 점들을 안내합니다.

* 본 진단은 AI의 답변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적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제공된 정보는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법률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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