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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 인상 후 회사가 일방적으로 연봉을 낮출 수 있나요?

Q질문내용

입사 당시 카페 프랜차이즈 본사에서 인사팀 소속으로 근무를 시작하며, 연봉 2,800만 원(비포괄)으로 서면 근로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최근 매출이 오르며 저와 관리자 사이에 연봉 인상에 대한 대화가 오갔고, 일주일 전쯤 팀장실에서 다시 한 번 연봉을 조정하는 구두 합의가 이루어졌습니다.
담당자와 만나 3,500만 원(포괄) 기준으로 서로 동의했고, 며칠 뒤 실제 지급된 급여도 인상된 연봉 기준에 맞춰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사흘 전 회사 전체 공지방에서 인사팀 명의로 ‘연봉 전면 재협상’에 관한 알림이 올라왔습니다.
공지에는 일부 임직원에게 연봉 산정 과정의 절차상 문제가 있었으며, 이를 바로잡기 위해 모든 직원에게 동일한 산정 기준을 적용한다고 명시돼 있었습니다.
조정과정 중 개별적으로 HR 담당자가 연락을 줘, 저의 경우 기존 합의와 다르게 2,900만 원(포괄)으로 새 연봉안을 제시받았습니다.
회의실에서 이 안에 대해 의견을 물었으나, 동의하지 않을 시 처음 작성한 근로계약서상의 조건(2,800만 원)만이 유효하다는 설명을 받았습니다.

최초에 서면 계약이 있었고, 최근 구두로 인상에 동의해 회사도 한 차례 인상된 임금을 지급했는데, 이런 방식의 연봉 재조정이 적법한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제가 새롭게 제시된 연봉에 동의하지 않으면, 회사가 주장하는 대로 옛 계약서의 연봉을 일방적으로 다시 적용할 수 있는지, 아니면 최근 지급된 인상 연봉이 자동으로 계속 유지되는지 궁금합니다.

#연봉 인상 후 감액 통보 #연봉 재조정 통지 #근로계약 변경 효력 #구두 합의 임금 #회사 임금 하향 거부 #임금 지급 증거 #급여 삭감 대응

사건 진단 지수

AI 진단

S요약

  • 근로계약은 반드시 서면이어야 하지만, 구두 합의 후 인상된 임금이 실제로 지급됐다면 새로운 근로조건으로의 변경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 회사가 일방적으로 연봉을 하향 조정하거나 기존 계약으로 되돌리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며, 이용자님의 동의 없이는 옛 계약으로 일방 복귀가 어렵습니다.
  • 구두 합의와 연봉 인상 지급 사실 모두가 쟁점이 될 수 있으니, 관련 증빙(대화 내역, 급여명세서 등)을 반드시 확보해야 합니다.

F사건 경위

이용자님은 서면 근로계약서로 연봉 2,800만 원(비포괄)을 맺고 입사했습니다. 이후 구두 합의와 실제 인상 임금의 지급 과정을 거쳤으나, 회사는 내부 사정으로 다시 연봉을 2,900만 원(포괄)으로 조정하겠다고 통보했습니다.

L법률 쟁점

근로계약의 합의 및 변경, 그리고 변경된 근로조건의 효력 유지 여부가 핵심 쟁점입니다.

  • 근로계약의 성립 및 변경은 쌍방 합의가 전제이므로, 이용자님과 회사 모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 구두 합의라도 합의 사실과 그에 따른 실제 임금 지급이 있었다면, 이는 실질적으로 근로계약 변경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 회사가 기존 계약서만을 근거로 임의로 연봉을 낮추거나 새 조건을 강요할 경우, 일방적 근로조건 불이익 변경이 될 수 있습니다.

P핵심 포인트

기존 계약 조건에서 연봉이 상향 조정됐고, 회사도 변경된 임금을 지급했다면, 실질적으로 새로운 근로계약 내용이 도출된 것으로 보는 것이 원칙입니다.

  • 서면 근로계약이 원칙이지만, 구두 합의와 실제로 인상된 급여의 지급 모두 있었다면 실질적 근로조건 변경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 근로기준법상 불리한 근로조건의 변경에는 반드시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하므로, 회사는 이용자님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연봉을 낮출 수 없습니다.
  • 회사가 새로운 연봉안(2,900만 원) 적용을 주장해도, 이용자님이 동의하지 않으면 최근 지급받은 인상된 연봉(3,500만 원)이 유지될 수 있는 여지가 큽니다.
  • 만약 회사가 이용자님 의사에 반해 옛 연봉(2,800만 원)으로 되돌린다면 임금체불 등이 문제가 될 수 있고, 관련법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

A대응 방안

회사와의 연봉 변경 경위, 실제 지급 급여, 추후 회사의 요구에 대해 이용자님이 할 수 있는 일들을 구체적으로 안내합니다.

  • 구두 합의 당시 대화 내용, 실제 인상된 급여가 들어온 내역(급여명세서, 통장내역 등), 관련 사내 메신저 대화 등 가능한 모든 증빙 자료를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 회사 측과 공식적으로 다시 한 번 입장 밝히기를 요청하며, 연봉 하향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전달해 두시기 바랍니다.
  • 별도의 동의 없이 연봉이 일방적으로 조정될 경우 근로감독관 등 관할 노동청에 진정 제기, 임금체불 진정, 또는 체불 임금 청구 소송을 검토하실 수 있습니다.
  • 재협상 과정에서 불이익 조치(징계, 해고 등)가 이어질 경우, 노동위원회를 통한 권리구제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 추후 서면으로 변경된 근로계약서 작성 또는 연봉협상 합의서가 마련된다면, 조건과 포괄임금제 적용 여부 등도 꼼꼼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회사와의 모든 협의 과정은 녹취 등으로 증거화해 두면 추후 분쟁 시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 노무사 또는 변호사의 개별 상담을 거쳐 구체적 대응방식을 결정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썸네일

* 본 진단은 AI의 답변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적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제공된 정보는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법률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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