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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 당시 카페 프랜차이즈 본사에서 인사팀 소속으로 근무를 시작하며, 연봉 2,800만 원(비포괄)으로 서면 근로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최근 매출이 오르며 저와 관리자 사이에 연봉 인상에 대한 대화가 오갔고, 일주일 전쯤 팀장실에서 다시 한 번 연봉을 조정하는 구두 합의가 이루어졌습니다.
담당자와 만나 3,500만 원(포괄) 기준으로 서로 동의했고, 며칠 뒤 실제 지급된 급여도 인상된 연봉 기준에 맞춰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사흘 전 회사 전체 공지방에서 인사팀 명의로 ‘연봉 전면 재협상’에 관한 알림이 올라왔습니다.
공지에는 일부 임직원에게 연봉 산정 과정의 절차상 문제가 있었으며, 이를 바로잡기 위해 모든 직원에게 동일한 산정 기준을 적용한다고 명시돼 있었습니다.
조정과정 중 개별적으로 HR 담당자가 연락을 줘, 저의 경우 기존 합의와 다르게 2,900만 원(포괄)으로 새 연봉안을 제시받았습니다.
회의실에서 이 안에 대해 의견을 물었으나, 동의하지 않을 시 처음 작성한 근로계약서상의 조건(2,800만 원)만이 유효하다는 설명을 받았습니다.
최초에 서면 계약이 있었고, 최근 구두로 인상에 동의해 회사도 한 차례 인상된 임금을 지급했는데, 이런 방식의 연봉 재조정이 적법한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제가 새롭게 제시된 연봉에 동의하지 않으면, 회사가 주장하는 대로 옛 계약서의 연봉을 일방적으로 다시 적용할 수 있는지, 아니면 최근 지급된 인상 연봉이 자동으로 계속 유지되는지 궁금합니다.
사건 진단 지수
이용자님은 서면 근로계약서로 연봉 2,800만 원(비포괄)을 맺고 입사했습니다. 이후 구두 합의와 실제 인상 임금의 지급 과정을 거쳤으나, 회사는 내부 사정으로 다시 연봉을 2,900만 원(포괄)으로 조정하겠다고 통보했습니다.
근로계약의 합의 및 변경, 그리고 변경된 근로조건의 효력 유지 여부가 핵심 쟁점입니다.
기존 계약 조건에서 연봉이 상향 조정됐고, 회사도 변경된 임금을 지급했다면, 실질적으로 새로운 근로계약 내용이 도출된 것으로 보는 것이 원칙입니다.
회사와의 연봉 변경 경위, 실제 지급 급여, 추후 회사의 요구에 대해 이용자님이 할 수 있는 일들을 구체적으로 안내합니다.

* 본 진단은 AI의 답변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적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제공된 정보는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법률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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