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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서울 동작구에 위치한 사무실 건물 5층 전체(약 205㎡)를 임차해서 IT 스타트업 사무실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임대차계약서에는 보증금, 월 임대료, 각종 전기·수도 공과금, 관리비 분담 기준 등이 명확히 적혀 있으며, 미화비나 배수관 청소비 같은 추가 비용에 관한 항목은 따로 없습니다.
입주 직후에는 관리비 명목으로만 고정 금액을 납부해 왔는데, 지난해 겨울부터 임대인이 저희가 비교적 큰 기업 사무실이라는 점을 들어 건물 2층의 하수관 청소를 주 1회씩 맡기라며 청소업체 청구서를 보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2층에 입점한 병원 화장실 문제가 발생했다는 이유로, 유독 저희 임차인에게만 5만원 상당의 추가 청소비를 관리비에 더해 청구했습니다.
저는 약 20개월 가까이 이에 응했으나, 올해 7월 직접 배수관 청소 현장에 입회해 점검한 결과 해당 청소가 저희 층과 무관하게 진행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이후 단체 채팅방에서 앞으로는 그 비용을 관리비에서 제하고 내겠다고 밝혔고, 그 직후 임대인에게 직접 항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대화 중 청구 내역, 처리 명세, 세금계산서 등 근거 서류 제공을 재차 요청했지만 아직까지 아무런 자료나 공식 안내는 받은 적이 없습니다.
저와 회사 직원들은 임대차계약서, 통장 이체 내역, 관리비 고지서 등 모든 내부 자료를 정리해 두고 있습니다.
혹시 앞으로 임대인과 분쟁이 발생할 시, 이미 오랜 기간 지출했던 추가 청소비를 향후 납부해야 할 관리비에서 상계 처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을지 궁금합니다.
사건 진단 지수
이용자님은 사무실 건물 5층 전체를 임차해 사용 중이며, 계약에는 미화비·청소비 등이 별도로 포함되지 않았으나, 임대인이 2층 하수관 청소비를 지속적으로 청구해 온 상황입니다. 최근 해당 청소가 임차 공간과 무관했음을 현장에서 확인했고, 증빙자료 요청에도 임대인 측 답변이 없는 상태입니다.
임대차계약서에 없던 비용을 임차인에게 청구할 수 있는지와, 이미 납부한 부당비용을 차후 관리비에서 상계할 수 있는지가 쟁점입니다.
이용자님이 향후 임대차관계에서 임대인의 추가 부담 청구에 대응할 수 있는 법률적 논거와 상계 실무 적용 가능성을 파악해야 합니다.
임대인과의 분쟁에 대비해, 이미 청구된 비용의 법률적 근거 마련 및 상계 실행 절차를 차분히 준비해야 합니다.

* 본 진단은 AI의 답변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적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제공된 정보는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법률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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