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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식자재 유통업체에 다니면서 회사 이름으로 등록된 승합차를 운전할 일이 종종 있습니다.
지난번에 거래처에 물품을 급히 배송하던 중, 도로 제한속도를 넘긴 게 나중에 확인됐습니다.
이후에 회사 앞으로 속도위반 과태료 고지서가 도착했고, 사무실에서 블랙박스 영상을 확인한 결과 해당 시간에 운전하고 있던 사람이 저라는 점이 명확하게 나왔습니다.
회사에서는 벌점 처리가 필요하다며 저에게 경찰서에 직접 출석해 처리하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과태료만 납부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어서, 경찰서에 별도로 출석하지는 않을 생각입니다.
제가 블랙박스 영상처럼 운전자가 특정될 만한 증거가 있는 상태에서, 별도로 출석하지 않고 과태료만 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혹시 이런 선택으로 추가로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사건 진단 지수
이용자님은 회사 소유 승합차를 운전하던 중 제한속도를 초과했고, 그로 인해 회사로 과태료 고지서가 발부된 상황입니다. 회사는 블랙박스 영상을 확인하여 실제 운전자임을 특정하고, 경찰서 출석을 요청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법률 쟁점은 실제 운전자가 특정되는 경우의 벌점 부과 여부와 경찰 출석 필요성입니다
이용자님이 실제 운전자인 것이 명확한 증거로 뒷받침되면 단순 과태료 납부로 사건이 종료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용자님은 운전자 특정 증거가 확인된 상황에서 경찰의 정식 출석 요구가 있을 경우 이에 성실히 응하는 것이 불이익 방지에 중요합니다.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르는 것이 필요합니다

* 본 진단은 AI의 답변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적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제공된 정보는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법률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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