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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일 이른 아침 미용실에서 받았던 크리닉 시술이 생각과 달라 크게 실망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날 바로 네이버에 해당 매장에 대해 불만족 리뷰를 남기게 되었고, 내용에는 “이렇게까지 별로였던 적이 없어서 본사까지 문의 남기게 됐다”, “태리 원장 쉬는 날이라며 시술이 엉망이었다”, “설마 개**은 아니죠?”, “돈을 받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될 분인 듯”처럼 감정이 섞인 표현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곧이어 미용실 본사 홈페이지에도 불만 글을 남겼습니다.
하지만 며칠 뒤 다시 읽어보니 표현이 과했던 것 같아 오전에 올렸던 리뷰는 점심 무렵 스스로 삭제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일주일 정도 지난 시점에, 한국소비자원에서 연락이 와 해당 매장 본사가 저를 영업방해로 고소했다는 소식을 알게 되었습니다.
순간 당황해서 네이버 리뷰 내역과 본사 문의 내용, 그리고 당시 사용했던 대화 기록 등을 다시 확인해 보았는데, 허위사실을 일부러 쓴 적도 없고, 단지 직접적인 욕설이나 비난이 들어가는 댓글이 일부 있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아직 경찰이나 관련 수사기관에서는 별개의 연락을 받지는 않은 상태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제가 명예훼손 또는 모욕, 영업방해 등으로 실제로 처벌받을 가능성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사건 진단 지수
이용자님께서 미용실에서 크리닉 시술을 받은 후 불만족스러운 경험을 하여 네이버와 본사 홈페이지에 감정적 표현이 포함된 리뷰를 작성하였으며, 이후 스스로 삭제하였으나 미용실 본사 측에서 영업방해로 고소한 상황입니다.
본 사건에서 문제되는 주된 쟁점은 후기 내용이 명예훼손·모욕·업무방해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다음과 같은 판단 요소가 중심이 됩니다.
이용자님의 진술, 후기 내용 및 삭제 경위 등이 실질적으로 법률에 저촉되는지 다각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향후 경찰 등 수사기관의 연락이 있다면 사실관계와 정당한 소비자 표현임을 명확히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음과 같이 단계별로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본 진단은 AI의 답변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적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제공된 정보는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법률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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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대학 졸업, 경찰 출신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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