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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초 의류 원단을 납품한 업체인 D상사의 대표 박**님과 오랜 기간 거래를 이어오던 중, 박**님이 2천만 원 가량의 대금을 미지급하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저는 대금 지급을 수차례 요청했지만, 지급이 계속 미뤄져서 답답한 상황이 반복됐습니다.
박**님의 사무실에서 직접 대금 일정을 의논하던 날, 박**님의 아들(박**)이 사무실에서 경리 업무를 맡고 있었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지급 날짜를 명확히 해달라고 부탁하자, 박**의 아들이 직접 메모지에 변제각서를 써주겠다고 하며 작성했습니다.
각서에는 "채무자 박**이 2023년 12월 10일까지 미지급 금액을 지급하지 않으면, 이후 민사 고소 및 필요 법적 조치에 이의 없이 따르겠다"라는 내용이 담겨 있었고, 채무자란에 박**님의 이름이, 각서인 칸에는 박** 아들의 이름과 도장이 찍혔습니다.
이후로도 변제가 이뤄지지 않아, 저는 해당 각서를 근거로 박**님과 아들 모두를 상대로 지급명령을 신청했고, 두 사람 모두 별도의 이의신청 없이 지급명령이 확정됐습니다.
확정된 지급명령서를 바탕으로 저는 박**님의 아들이 보유 중인 자동차에 대한 강제집행(압류)을 신청했습니다.
그런데 박** 아들은 경리실 동료를 통해 강제집행 통지를 뒤늦게 전달받고, 제게 직접 '강제집행만 중단해주면 올해 12월 이전에는 꼭 대금을 대신 갚겠다'는 취지의 문자를 여러 번 보냈습니다.
몇 주 뒤 박** 아들은 변호인을 통해 "변제각서에 보증이나 연대, 채무 인수에 관한 의사표시가 명확하지 않다, 각서에는 단지 각서인으로 인적사항을 남겼을 뿐이고 자신에게 직접적인 변제 의무가 없으니 강제집행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청구이의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제 상황에서 박** 아들에게 채무 인수나 연대 보증 책임이 인정될 수 있는지, 그리고 지금처럼 강제집행 절차를 계속 진행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사건 진단 지수
의류 원단 대금 2천만 원을 수차례 청구했으나 미지급되었고, 거래처 대표의 아들이 직접 일자 지정 및 변제각서를 자필로 작성해준 뒤, 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아 지급명령 및 확정 후 강제집행을 신청한 상황입니다.
이번 사건에서 법률적으로 판단해야 할 주요 쟁점은 각서에 박** 아들이 서명한 행위가 실제 채무 인수 또는 연대보증 의사표시로 볼 수 있는지, 그리고 이로써 강제집행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이용자님이 확보한 각서와 문자 메시지, 지급명령 절차의 진행 경과가 박** 아들에게 채무 인수 · 연대책임이 있는지 법원에서 중점적으로 따질 부분입니다.
박** 아들의 채무 인수 및 연대 책임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추가 입증 자료의 확보와, 민사소송 본안심리에서 실질적 의사표시와 작성 경위를 체계적으로 주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본 진단은 AI의 답변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적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제공된 정보는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법률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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