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의 상황을 정확히 읽고, 민·형사 사건을 끝까지 책임지는 변호사입니다.
의뢰인의 상황을 정확히 읽고, 민·형사 사건을 끝까지 책임지는 변호사입니다.
경기도 하남시 미사동에 위치한 주차관리 업체에서 근로자로 일하면서, 사장의 제안으로 미사강변로에 위치한 원룸에 입주하게 되었습니다.
입주 당시 사장이 저의 이름으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임차인 칸에도 제 이름이 적히도록 했으며, 계약서에는 보증금 600만 원과 월세 50만 원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보증금과 월세는 모두 사장이 집주인에게 직접 송금했으며, 계약서상 보증금 지급 주체나 반환 조건에 관해서는 별도 특약 문구가 없습니다.
집주인도 보증금에 관해 별다른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입사 후 3개월 정도 지난 시점부터 급여가 계속 지연 지급되기 시작했고, 급여 일부가 누락된 적도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신장결석 등 건강상 사유로 근무를 지속하기 어렵게 되어 일을 그만둘 수밖에 없었습니다.
현재 임대차계약도 곧 종료될 예정입니다.
집주인에게 계약이 끝난 후 보증금을 돌려받으면, 원래 보증금을 준 쪽은 사장인데 제 명의로 계약이 되어 있다는 점이 걱정스럽습니다.
제 상황에서 집주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받았을 때 다시 그 보증금을 사장에게 돌려줘야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사건 진단 지수
이용자님은 주차관리 업체 근로자로 일하며, 사장의 제안에 따라 본인 명의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해 보증금과 월세가 모두 사장으로부터 집주인에게 송금된 상황입니다. 근무 중 건강 문제로 퇴직하게 되었고, 임대차계약도 곧 만료 예정입니다.
이 사건에서 핵심이 되는 법률적 쟁점은 임대차계약서상 임차인과 실제 보증금 지급 주체의 권리관계, 그리고 보증금 반환 청구 및 소유권 귀속입니다.
보증금의 반환 청구권 및 실질 소유관계가 쟁점입니다. 계약 명의자와 자금 출처가 다를 때, 각각의 권리와 의무를 판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계약 종료 시 집주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반환받는 과정과 그 이후 사장과의 관계 정리에 있어 이용자님이 취해야 할 실질적 조치입니다.

* 본 진단은 AI의 답변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적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제공된 정보는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법률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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