빠르고 정확한 해결! 유한별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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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전환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듣고 아파트 전세계약을 진행한 적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카카오톡 메시지로 임대인 측과 가계약을 하고, 80만원을 계좌이체로 보냈습니다.
메시지에는 총 계약금 900만원 중 80만원을 먼저 주고, 나머지 820만원은 본계약 일에 입금하기로 돼 있었으며, 만약 은행 전세대출이 안 나올 시에는 가계약금 80만원을 돌려준다는 얘기가 적혀 있었습니다.
본계약 당일에는 대면하여 임대인과 함께 부동산 사무실에서 정식 계약서에 사인하고, 그 자리에서 270만원을 추가로 이체해 합계 350만원의 계약금을 맡겼습니다.
정식 계약서 특약에는 임대인이 대출 관련 서류제출 등 협조를 한다는 조항은 포함됐지만, 대출이 실행되지 않을 경우 계약을 해지하거나 계약금을 반환한다는 조건은 제외됐습니다.
계약 후 은행에 전세대출을 신청했는데, 건물 등기부상 문제가 있다는 답변을 받고 대출이 거절됐습니다.
임대인은 처음 가계약 때 약속한 사항은 본계약 특약에 없으니 돌려주기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본계약 특약에는 대출 불가 시 계약해지, 계약금 반환 등 관련 내용이 없고 협조 의무만 명시되어 있는데요.
현재 상황에서 계약을 해지하면 제가 이미 낸 350만원의 계약금을 반환받을 수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사건 진단 지수
이용자님은 아파트 전세계약을 진행하며, 가계약 단계에서 전세대출 거절 시 가계약금을 반환하기로 메시지로 합의하였으나, 본계약서에 해당 조항은 포함되지 않았고, 추후 전세대출이 거절된 상황입니다. 임대인은 본계약 특약에 없다는 이유로 계약금 반환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주요 법률 쟁점은 본계약 체결 과정에서 가계약 내용이 본계약에 얼마나 반영되었는지, 그리고 대출 불가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에 따라 계약금 반환 가능성이 달라진다는 점입니다.
계약금 반환을 받으려면 임대인 귀책을 입증하거나, 가계약 메시지의 약속이 본계약에 반영됐음을 주장해야 하며, 아래의 조건들이 중요합니다.
이용자님이 계약금 반환을 받으려면 아래와 같은 구체적인 행보가 요구됩니다.

* 본 진단은 AI의 답변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적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제공된 정보는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법률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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