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력 25년차 가사 민사 형사 학교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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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교 2학년인 아들이 이혼 후에는 한 달에 두 번씩 저와 만나는 걸로 합의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10월에 전 배우자가 혼인신고를 마치고 새로운 배우자와 함께 살게 된 뒤로, 갑자기 아들을 만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평일이나 주말에도 만남 일정을 잡으려고 여러 차례 메시지를 남겼지만, 아무런 답변이 없었습니다.
심지어 아들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을 때도 읽기만 하고 답을 주지 않았고, 전 배우자 쪽에서는 통화도 막혀 있었습니다.
전 배우자가 현역 군인이라 부대 인사과에도 연락을 해보았으나, 개인 사정이기 때문에 관여할 수 없다는 답만 들었습니다.
면접교섭이 계속 이루어지지 않아 법원에 면접교섭권 이행명령 신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상대방이 직접 변호사를 선임한 사실을 알게 되어 혹시 이 과정에서 저에게 불리한 점이 생기지는 않을지 궁금해졌습니다.
이럴 때 저에게 불이익이 있을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사건 진단 지수
이용자님은 이혼 후 한 달에 두 번 자녀를 만나는 면접교섭 합의를 했으나, 전 배우자가 재혼한 이후 자녀와의 만남을 일방적으로 차단하고 있습니다. 연락 시도와 조정이 무산되어 법원에 면접교섭 이행명령을 신청한 상태입니다. 최근 상대방이 변호인을 선임했다는 사실을 확인하였고, 이에 따른 이용자님의 불이익 가능성에 대해 궁금해하는 상황입니다.
이 사건의 법률상 핵심 쟁점은 이혼 후 면접교섭권 보장과 그 이행 여부, 그리고 일방적인 면접교섭 거부 시 책임입니다.
면접교섭권 방해 시 어떤 법률적 효과와 조치가 따르는지, 그리고 상대방이 변호사를 선임할 때 실질적으로 이용자님에게 미치는 영향이 무엇인지에 대해 집중적으로 살펴보아야 합니다.
이용자님께서는 상대방 주장이 허위이거나 면접교섭 방해 증거를 충분히 확보하여 법원에 제출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 직접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신속하고 정확하게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본 진단은 AI의 답변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적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제공된 정보는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법률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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