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당신의 편에서 끝까지, 고준용이 정의를 실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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볼링장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손님으로 방문한 중학생과의 실랑이 끝에 몸싸움이 발생한 적이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경찰에 신고가 들어갔고, 이후 합의를 진행하게 되어 피해 학생 부모님과 만나 처벌불원서를 작성받았습니다.
제가 제출받은 서류는 피해 학생 아버지와 모친의 신분증 사본, 가족관계증명서, 그리고 두 분이 자필로 서명한 처벌불원서입니다.
처벌불원서에는 인감도장이 찍혀 있지 않고, 두 분 모두 사인만 남기셨습니다.
오늘 경찰서에서 담당 수사관이 추가로 인감증명서가 필요한지 문의하셨는데, 이미 신분증 사본과 가족관계증명서를 갖췄을 때 인감증명서까지 꼭 제출해야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자필서명만 된 처벌불원서와 위의 서류만으로 합의 절차가 인정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사건 진단 지수
볼링장 아르바이트 중 손님인 중학생과의 몸싸움이 발생하여 경찰에 신고되었으며, 합의를 위해 피해 학생의 부모님과 만나 처벌불원서를 자필로 받아 제출하였습니다.
합의서나 처벌불원서가 경찰 또는 검찰에서 합의의 진정성 및 당사자 의사 확인의 증거로써 효력이 인정되는지 여부와 첨부 서류의 요건이 쟁점입니다.
신분증 사본과 가족관계증명서로 친권자임을 확인할 수 있고, 처벌불원서의 자필서명으로 본인 의사 표현이 명확하다면, 합의의견을 확인하는 데 기본적인 요건은 갖춘 셈입니다.
추가서류 요청이 있을 때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그리고 경찰이나 검찰에서 일반적으로 요구하는 요건이 무엇인지 상세히 안내드립니다.

* 본 진단은 AI의 답변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적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제공된 정보는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법률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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