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로스쿨] 법의 날개로 내일의 정의를
[서울대로스쿨] 법의 날개로 내일의 정의를
저는 오랜만에 만난 대학동창과 함께 음식점에서 식사를 한 뒤, 자동차로 근처 아파트 단지 내에 정차해서 잠시 대화를 나눴습니다.
상대방이 갑자기 저에게 그만 내려달라고 하면서, 더 이상 연락하지 말자는 말과 함께 모욕적인 표현도 사용했습니다.
저는 처음에는 별다른 대응을 하지 않고 있었으나, 갑자기 나가라는 말에 화가 나서 "이런 식이면 친구로도 남기 어렵겠다"고 말하며 15분가량 차에서 내리지 않고 있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저는 단지 상대방에게 상처를 주는 말을 몇 마디 했을 뿐, 물리적으로 막거나 어떠한 위해를 가하거나 반복적으로 연락한 사실이 없습니다.
차에서 내리라는 이후 따로 쫓아가거나, 전화나 메시지로 접촉하려 한 적도 전혀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상대가 귀가를 원할 때 바로 내리지 않고 차 안에서 머무르면서 자신의 의견을 말한 정도의 상황에서도, 만약 상대가 저를 신고한다면 스토킹처벌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사건 진단 지수
이용자님이 대학 동창과 차에서 대화 후, 상대방의 퇴차 요구에도 15분가량 차 안에 머무르며 상처가 될 수 있는 말을 한 상황입니다. 이후 추가 접촉이나 위해 행위는 없었습니다.
이 상황에서 법률적으로 핵심이 되는 부분은 이용자님의 행동이 스토킹처벌법상 ‘지속적 또는 반복적’ 행위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상대방의 신체의 자유나 평온을 침해하는 구체적 위력이 행사되었는지 여부입니다.
이번 상황이 법률적으로 실제 스토킹처벌법 위반으로 인정될지, 또 신고될 경우 처벌 가능성이 있는지를 판단할 때 중점적으로 따지는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만약 상대방이 실제로 신고한다면, 이용자님이 침착하게 구체적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대화를 나눈 이유와 당시 언행, 추가 접촉 여부 등에 대해 명확히 설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 본 진단은 AI의 답변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적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제공된 정보는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법률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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