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직 의뢰인의 성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직 의뢰인의 성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제 명의로 된 카드에서 가족카드를 발급해서
큰언니(친언니) 이름으로 나오는 카드를 발급해줬습니다. 근데 대략 300만원 가량의 돈이 남았는데 이 돈을 갚지 않겠다고 합니다.
현재 언니는 파산진행중이며 한두달 후면 파산이 완료되는 상황이고 언니 명의로는 가지고 있는 돈이 없고 조금 있는 400만원 가량 되는 돈은 작은언니한테 송금한 상황입니다.
작은언니한테도 상황 설명 후 300만원 가량 되는 큰언니가 쓴 카드값을 돌려달라고 한 상황인데 본인 돈이 아니여서 고민하는 입장입니다. 고소가 가능할까요?
1. 문제 상황 분석
이용자님은 본인 명의로 발급된 카드의 가족카드를 친언니에게 발급해줬으며, 친언니는 약 300만원의 채무를 남기고 이를 상환하지 않겠다고 선언한 상황입니다. 문제 상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2. 법률적 해결 방안
이런 상황에서 고려할 수 있는 법률적 해결 방안으로는 다음과 같은 절차가 있습니다.
3. 변호사의 역할
변호사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사건 해결에 도움을 드릴 수 있습니다.
4. 결론
이용자님은 주신 상황에서 법적 조치를 통해 채무 회수가 가능할 수 있으나, 언니의 파산 절차가 영향을 줄 가능성이 큽니다. 변호사와 상담하여 가장 적합한 대응책을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본 진단은 AI의 답변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적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제공된 정보는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법률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빠른응답 변호사가 대기 중이에요. 아래 변호사에게 무료로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회원가입 없이 가능)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끝까지 싸워드리겠습니다.
첫 상담 바로 가능 - 빠른 판단이 결과를 바꿉니다.
[수원/용인/화성]SKY출신 변호사가 해결합니다
18명의 변호사님이 이 사건에 관심을 보였어요.
이ㅇㅇ 변호사
비슷한 고민이 있다면
AI 무료 법률진단을 통해
쉽고 빠른 법률 상담을 시작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