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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이나 민간기업에서 진행하는 산림 복원 프로젝트에 외부 참여자 자격으로 참여하던 중, 같이 활동하던 선임 참여자와 의견 충돌이 있었습니다.
제가 이후 대화에서 일정 부분 제 실수가 있었던 점을 인지해 직접적으로 사과의 메시지를 전달했으나, 그 선임 참여자는 이에 대해 별다른 응답이 없었습니다.
프로젝트는 계속 진행되었지만, 갈등이 완전히 해소되지는 않았습니다.
그 후 약 두 달 정도가 지난 뒤, 선임 참여자가 조직 내에서 쓰는 단체 카카오톡 채팅방 몇 곳(각각 구성원이 4명에서 6명 정도 되는 방, 총 3개)에 프로젝트 관련 논의 도중 반복적으로 저를 비꼬거나 저의 판단을 조롱하는 취지의 표현을 썼습니다.
예를 들면, "김**씨가 이번에 또 병크 터뜨리는 줄 알았다", "이런 부분은 김**씨가 다음엔 제대로 해주면 좋겠다", "솔직히 이 정도면 좀 챙겨야 하는 거 아니냐" 등의 말을 썼습니다.
특히 ‘병크’라는 단어를 여러 차례 저를 지칭하면서 사용했고, 대화 당시 해당 카톡방에 있던 나머지 참여자들 모두가 보는 상황이었습니다.
직접적인 욕설은 없었지만, 저나 저와 짝을 이루어 일하던 분이 점점 소외되거나, 선임 참여자 중심으로 의견 교류가 이뤄졌고, 프로젝트 운영 방향도 선임 위주로 흘러갔습니다.
이러한 상황이 채팅방별로 2~3회가량 반복됐고, 그로 인해 저 역시 심리적인 압박감을 느꼈습니다.
프로젝트 중반에는, 기존에 상의하던 내용을 저를 배제한 채 결정하거나 문서 공유를 하지 않는 등 협업 환경도 불편해졌습니다.
이처럼 특정 카카오톡 채팅방(정원 4~6명)에서 여러 명이 보는 가운데 저를 겨냥한 ‘병크’ 등 조롱조의 표현이나 무시하는 발언이 수차례 있었던 경우, 온라인상 모욕 또는 명예훼손으로 신고하는 것이 가능한 일이 맞는지 여쭐 수 있을까요?
사건 진단 지수
이용자님은 산림 복원 프로젝트 참여 중 선임 참여자와의 갈등 이후, 해당 선임이 소규모 단체 카카오톡 방에서 이용자님을 조롱하는 표현을 여러 번 사용하였고, 그로 인해 심리적 압박과 협업의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이 사건에서 중요한 법률 쟁점은 소규모 온라인 채팅방 내 반복적 조롱 발언이 형법상 모욕죄 또는 명예훼손죄로 처벌 가능한지 여부와, 모욕 또는 명예훼손의 성립 요건이 충족되는지입니다.
해당 카카오톡 방 내 조롱성 발언이 모욕죄로 인정될지 여부는 발언의 수위, 빈도, 채팅방 구성원의 수와 성격, 반복적 모욕 여부,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 저하 효과 등에 따라 결정됩니다.
이용자님이 조롱 및 모욕적 발언에 대해 온라인상 모욕죄로 신고하거나 고소를 진행하려면, 다음과 같은 준비 및 절차를 따르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본 진단은 AI의 답변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적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제공된 정보는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법률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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