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저한 대응, 흔들림 없는 변호! 끝까지 함께하는 책임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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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오피스텔을 임대하며 임차인과 계약을 진행했습니다.
계약 만료일보다 약 한 달 먼저 임차인이 이사를 완료해 집을 비우고, 양측 모두 미납금 없이 정산을 끝냈습니다.
이전 입주자는 본인 소유의 가구와 가전, 생활용품을 모두 가져간 상황이고, 저 역시 이미 보증금을 돌려준 뒤라 잔여 채무나 분쟁은 없습니다.
그런데 집을 새로 세입자에게 내놓을 계획이 있어 직접 내부 상태를 점검하려 했으나, 현관문 도어락 비밀번호를 알지 못해 출입할 수 없었습니다.
계약서에는 열쇠 반환이나 비밀번호 전달에 관한 항목이 따로 기재되어 있지 않으나, 임차인에게 여러 차례 새 비밀번호를 알려달라고 문의했습니다.
하지만 임차인은 월세 만기일까지 집에 대한 권리가 있으니, 그 전까지는 비밀번호를 알려줄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임차인이 집을 비운 뒤에도 현관문 비밀번호를 알려주지 않은 게 법적으로 인정되는 처사인지 질문드립니다.
또, 만약 임차인의 이와 같은 행동이 부당하다면, 제가 집 출입을 위해 비밀번호를 전달받거나 강제로 도어락을 교체하는 등의 방법을 사용해도 되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사건 진단 지수
이용자님께서 임차인과 계약을 정산 완료한 뒤, 임차인이 집을 비우고 퇴거했으나 현관문 도어락 비밀번호 미제공으로 출입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임차인의 점유반환과 도어락 비밀번호 제공의무가 해당 쟁점입니다. 또, 임대인이 직접 도어락 교체 등 자구책을 마련할 수 있는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이 퇴거 후 비밀번호를 전달하지 않는 것이 반환의무 이행으로 볼 수 있는지, 임대인의 대응 수단이 정당한가가 주요 포인트입니다.
임차인이 퇴거 후에도 비밀번호를 알려주지 않아 출입이 불가능한 경우, 실질 점유반환 이행을 이유로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 본 진단은 AI의 답변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적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제공된 정보는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법률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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