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실함과 책임감, 결과로 증명합니다.
성실함과 책임감, 결과로 증명합니다.
저는 한달 살기 목적의 단기거주를 위해 공유오피스형 숙소에 3개월 계약을 하고 입주한 상태입니다.
입실 당일에는 공간이 상당히 깔끔해 보여서 별다른 문제를 느끼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입주 이틀째 책상 뒤에 물건을 넣으려고 가구를 옮기던 중, 벽면과 선반 뒷부분에 심각한 곰팡이와 물자국이 넓게 번져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곰팡이 발견 당시 즉시 숙소 건물 1층 관리실에 상황을 알렸고, 곰팡이 상태를 사진으로 찍어 관리인에게 문자로 전송했습니다.
관계자가 잠시 후 직접 올라와 확인했고 약품 처리를 해주기는 했지만, 이후에도 냄새와 곰팡이 자국이 개선되지 않았습니다.
관리인 측에서는 “과거에도 이런 사례가 있었는데, 건물 외벽 누수 때문에 반복되는 문제라 근본적으로 해결이 어렵다”는 설명만 들었습니다.
청소 및 관리인력에게 추가 방역이라든지 곰팡이 벽지 교체 등을 요청했지만, 며칠이 지나도 별도 조치가 없었습니다.
공인중개사에게도 카톡으로 상황을 전달하자 “저도 임대인에게서 미리 이런 내용은 전혀 듣지 못했다, 이런 문제는 이번이 처음”이라는 반응이었습니다.
저는 평소 알레르기 비염이 심해 곰팡이와 먼지에 상당히 예민한 편인데, 숙소를 이용하면서 점점 호흡이 불편해지고 증상이 악화되고 있습니다.
밤에 잠도 제대로 자기 힘들 정도여서 업무에 집중하지 못하고, 이 때문에 원격으로 재택근무하는 과정에도 큰 차질이 생기고 있습니다.
재계약 당시 임대차계약서에는 임차인의 책임이나 파손시 배상 조항만 있고, 곰팡이나 설비 하자 등 임대인 쪽의 의무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 없었습니다.
현재까지 계약 해지 등을 공식적으로 요청하지는 않았지만, 곰팡이 등의 문제로 정상적으로 거주와 업무 모두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임대인에게 곰팡이 하자발생에 대한 책임을 물어 계약 해지, 보증금과 임대료 환급, 추가로 손해배상 청구 등이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사건 진단 지수
이용자님은 단기 임대차 계약을 맺고 공유오피스형 숙소에 입주했으나, 곰팡이와 물자국이 공간 곳곳에서 발견되었고 관리 측에 여러 차례 수리 및 방역을 요구했으나 근본적인 해결이 없었으며, 이로 인해 건강상 피해와 거주 및 업무에 큰 불편을 겪는 상황입니다.
임차 주택이나 시설에 임차인이 발견하지 못한 심각한 하자가 발생했을 때 임대인의 수선의무, 계약 해지 가능성, 임대료·보증금 환급, 추가 손해배상의 범위가 논점입니다.
곰팡이 등 하자가 중대하여 정상적인 주거 또는 업무가 어렵고, 임대인이 신속히 수리하거나 방역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이 계약 해지와 손해배상 청구 가능성에 중요한 판단 근거가 됩니다.
이용자님이 앞으로 취해야 할 구체적인 절차와 서류 준비, 효과적인 대응 방안을 단계별로 설명합니다.

* 본 진단은 AI의 답변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적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제공된 정보는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법률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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