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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3 부동산을 통하여 아파트 매매 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이때 매수인이 "매수인이 대출실행이 안 될때는 위약금이나 계약금 몰수 없 이 계약을 해제한다"(단 계약일로 부터 30일 이내 대출 실행여부 확답해주기로 한다") 조항을 넣기를 요청하였습니다.
매도인 입장에서는 어려운 특약이였으나, 구두상(계약당시) 보금자리 대출이 안될 시에는 일반 대출을 받아서라도 잔금을 치루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2/17 매수인이 직접 유선으로 연락이 와서 대출이 실행이 안된다고 계약을 파기하자고 합니다.
상담 요청드립니다.
1. 문제 상황 분석
이용자님께서는 아파트 매매 계약을 체결한 후, 매수인이 대출 불이행을 이유로 계약 해지를 요청하는 상황에 처하셨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2. 법률적 해결 방안
계약서에 명시된 특약과 구두 합의를 바탕으로 적절한 법적 대응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해결 방안은 다음과 같습니다.
3. 변호사의 역할
변호사는 계약 해제 및 손해배상 관련 법적 절차 및 권리 보호를 위해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4. 결론
이 사건에서의 핵심은 대출 불이행에 따른 계약 해제 조건이었습니다. 매도인은 매수인의 합리적 대출 불이행 사유를 확인하고, 가능한 법적 대응을 고려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 본 진단은 AI의 답변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적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제공된 정보는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법률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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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의 상황을 정확히 읽고, 민·형사 사건을 끝까지 책임지는 변호사입니다.
14명의 변호사님이 이 사건에 관심을 보였어요.
정ㅇㅇ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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