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직접 상담하며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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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몇 개월 동안 혼자 공부하며 휴대전화에서 신문 사설을 한눈에 모아볼 수 있는 앱을 직접 만들어 서비스했습니다.
앱 이용자들은 별도의 회원가입 없이 여러 신문사의 사설을 바로 읽을 수 있었고, 앱 내에는 광고를 띄워 약 250만 원 정도의 수익을 얻었습니다.
앱에 사설 기사 원문 전체가 자동으로 실리도록 만들었으나, 출처나 신문사명, 사설 작성자 등의 정보는 따로 표시하지 않았습니다.
회사에서 따로 허락을 받거나 안내를 하지 않은 채 출시하게 되었는데, 며칠 전 언론사들이 소속된 단체에서 연락을 받았습니다.
해당 단체는 저작권 침해를 이유로 앞으로 법적 대응을 하겠다며 손해배상금 2억 원을 지급하라고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앱 개발 당시 저작권 문제에 대해 제대로 알지 못했지만, 연락을 받고 나서 곧바로 해당 사설 관련 기능과 모든 사설 콘텐츠를 앱에서 제거했습니다.
이후에도 언론 단체 측은 연락을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거액의 손해배상과 법적 책임을 묻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경우, 제가 단순히 개인 개발자 자격으로 앱을 운영했다는 점이나 바로 삭제 조치를 했다는 사정이 손해배상 책임 면에서 고려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 언론 단체가 요구하는 2억원이라는 손해배상금이 실제로 법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액수인지 알고 싶습니다.
사건 진단 지수
이용자님이 여러 신문사의 사설 기사 원문을 허가 없이 앱에서 바로 읽도록 서비스했고, 광고 수익을 얻은 사례입니다. 언론사 단체는 저작권 침해 및 2억원 상당 손해배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본 사안에서는 신문사 사설의 저작권 존부와 침해 여부, 실제 손해배상액 산정 기준이 주요하게 다뤄집니다.
법원은 저작권 침해행위 자체만으로도 손해배상 책임을 원칙적으로 인정하지만, 실제 인정 범위와 금액은 정황과 자료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용자님을 위한 구체적인 대응방법과 준비서류를 안내드립니다.

* 본 진단은 AI의 답변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적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제공된 정보는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법률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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