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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교육지원센터에서 상담교사로 일하면서, 작년 초부터 올해까지 총 세 곳의 다른 초등학교에 근무한 경험이 있습니다.
첫 번째 학교에서는 10개월 근무 후 계약이 종료됐고, 곧바로 두 번째 학교로 이동해 8개월,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학교에서 2개월 근무를 마쳤습니다.
세 학교는 모두 같은 교육지원청 소속이며, 각 근무지가 바뀌는 사이에 별도의 공백이나 쉬는 날은 없었습니다.
계약서에는 항상 '상담교사' 직위로, 주된 업무나 근무 조건도 사실상 동일하게 기재돼 있었습니다.
이처럼 동일 교육청 관할 내에서 계약 기간만 달리 세 학교를 연속적으로 거친 경우, 제가 전체 근무 기간을 모두 합쳐 퇴직금을 청구할 자격이 있는지요?
또 만일 퇴직금이 인정된다면, 마지막 학교에서 받았던 월급을 기준으로 정산하는 것이 일반적인지 궁금합니다.
사건 진단 지수
이용자님은 동일한 교육지원청 소속 내에서 상담교사로 세 곳의 초등학교에서 계약 기간을 달리하면서도, 공백 없이 연속적으로 근무하였으며 업무와 조건 역시 동일하게 지속되었습니다.
주요 쟁점은 연속 계약 형태와 근로계약의 동일성이 인정될 경우 전체 근속기간을 합산할 수 있는지, 그리고 퇴직금 산정 시 어느 학교의 급여 기준을 적용하는지 여부입니다.
근로기간 합산 가능성과 퇴직금 산정 기준이 상담교사 근로계약의 실질적 연속성 및 일관성에 좌우됩니다.
이용자님이 퇴직금 청구를 위해 준비해야 할 서류와 구체적 절차, 기관 대응 방식에 대해 상세히 안내합니다.

* 본 진단은 AI의 답변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적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제공된 정보는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법률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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