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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가을께 아내와 함께 현재 주거 중인 아파트 임대차계약이 만료 예정이어서, 갱신 관련 협의를 임대인과 진행하였습니다.
현재의 임대차 조건은 보증금 10억 원, 월세 440만 원이고, 계약 기간은 2년입니다.
최근 임대인은 기존 조건에 대해 보증금 5,000만 원 인상, 월세 22만 원 인상을 각각 제안하였습니다.
임대인은 보증금과 월세 모두를 5%씩 별도로 올릴 수 있다고 주장하며 인상을 요구하였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대차 계약 갱신 시, 보증금과 월세를 각각 5% 인상하는 방식이 법적으로 허용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사건 진단 지수
이용자님은 임대차 계약 만료를 앞두고 임대인과 재계약 협상을 진행 중이며, 임대인이 보증금과 월세 각각 5% 인상을 요청하는 상황입니다.
임대차 갱신 시 적용되는 임대료 인상 상한은 보증금과 월세 각 항목별로 5%씩 인상할 수 있는지, 아니면 전체 임대료 환산 금액 기준으로 5% 이내로 제한되는지가 주요 쟁점입니다.
갱신계약에서 임대인이 임대료 인상을 요구할 때에는 전체 임대료(보증금·월세의 환산액 합계)가 직전 계약 대비 5% 이내에서만 가능하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임대인의 인상 요구가 5% 상한을 초과하는 경우 임차인으로서 대응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절차와 방안을 안내합니다.

* 본 진단은 AI의 답변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적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제공된 정보는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법률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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