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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어머니 명의로 등록된 아파트와 관련하여, 공동명의로 소유하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저, 그리고 남동생, 어머니 이렇게 세 사람이 각각 3분의 1씩 등기상 소유주로 등록하는 방식을 원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증여 절차가 아닌 상속을 통해서도 이런 구조로 소유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만약 어머니께서 별도의 유언장 작성 없이 사망하신다면, 남아있는 자녀들인 저와 남동생이 법에서 정한 상속비율에 따라 지분을 나눌 수밖에 없는 것인지 문의드립니다.
또, 실제로 상속이 개시되었을 때 공동등기를 할 때의 절차나, 세 사람이 등기부상 각각 3분의 1씩 소유자로 등록될 수 있는 방식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법적으로 상속을 통한 지분 분할 및 등기 절차에 대해 설명해주실 수 있습니까?
사건 진단 지수
어머니 명의의 아파트를 가족인 어머니, 본인, 남동생 세 명이 각각 3분의 1씩 공동소유하고 싶으나 증여가 아닌 상속을 통해 이를 실현할 수 있는지, 상속시 공동등기 절차 및 가능 여부를 문의한 상황입니다.
아파트의 공동소유 형태를 증여 없이 순수하게 상속만으로 실현할 수 있는지와, 어머니 사망 후 상속재산을 자녀가 원하는 비율로 등기할 수 있는지, 상속등기의 절차가 쟁점입니다.
상속 및 공동소유를 위한 실제 방식과 절차는 법률적으로 제한된 형태임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용자님이 원하는 공동명의 구조를 실현하거나, 상속개시 후 원활하게 공동등기를 하려면 사전 준비와 절차적 서류가 필요합니다.

* 본 진단은 AI의 답변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적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제공된 정보는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법률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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