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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에서 근무하던 시절 받은 퇴직금으로 다가구주택을 낙찰받은 적이 있습니다.
구매 당시 주택 소유권 등기는 제가 아닌 아내(김**) 이름으로 이전을 했고, 현재까지 명의가 그대로 유지되어 있습니다.
이후 오랜 기간 별다른 문제 없이 지냈으나, 최근 협의이혼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결혼 생활 중 쌓인 재산에 대한 정리를 하다 보니, 해당 주택 명의 해지 문제가 불거졌습니다.
주택을 매입할 때 따로 명의신탁을 명확하게 언급하는 계약서나 약정서, 각서 등은 작성하지 않았지만, 당시 제 개인 계좌에서 아내 계좌로 구매 자금이 이체된 내역은 남아 있습니다.
또 이 주택은 일반 매매가 아니라, 법원 강제경매에서 제가 직접 대리인으로 입찰에 참여해 최종적으로 낙찰을 받은 건물입니다.
주택 명의가 곧바로 아내 앞으로 이전된 과정도 있습니다.
이제 주택의 실제 소유주가 누구인지 관련해서 다툼이 생길 가능성이 있어, 명의신탁 해소를 통해 소유권을 제 명의로 돌리려 합니다.
혹시 이런 경우 구체적으로 어느 기관을 통해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며,
금전 이체 내역이나 낙찰 과정 관련 증빙 외에 따로 준비해야 할 서류나 자료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사건 진단 지수
이용자님께서 퇴직금으로 경매를 통해 다가구주택을 낙찰받은 후 아내 명의로 소유권 등기를 이전하였고, 현재 협의이혼을 앞두고 해당 주택의 소유권 명의를 둘러싼 문제가 발생한 상황입니다.
이 사건의 핵심은 주택 소유 명의가 실질 소유자인 이용자님이 아닌 배우자 명의로 등기되어 있는 이른바 명의신탁 상황에서 소유권 귀속과 등기이전 가능성입니다.
이용자님이 주택의 실질 소유자임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는지가 핵심입니다. 증거가 충분하면 소유권이전청구 소송에서 승소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이용자님께서는 명의회복을 위해 소송 제기와 입증자료 준비를 체계적으로 해야 하며, 명의신탁 관련 사실관계 입증과 전문가 상담이 필수적입니다.

* 본 진단은 AI의 답변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적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제공된 정보는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법률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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