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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주 오피스텔에 입주할 목적으로 임차인 자격으로 전세 계약 절차를 밟았습니다.
계약을 앞두고 임대인인 송**씨와 가계약금 100만 원 지급에 대해 문자로 협의했고, 해당 금액을 계좌이체로 보냈습니다.
며칠 뒤 부동산 중개사무소에서 온라인 전자계약서를 작성하며 나머지 계약금 400만 원을 추가로 송금해, 총 500만 원을 계약금 명목으로 납부한 상태입니다.
가계약금을 송금하기 전, 혹시 제 명의로 전세자금대출이 거절될 경우 어떻게 처리할지 걱정되어 임대인에게 문자로 확인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임대인은 "은행에서 실제로 대출을 시도했는데 거절되면, 가계약금 100만 원은 돌려주겠다"는 답변을 문자로 보냈고, 그 내용은 그대로 보관 중입니다.
하지만 이후 체결된 전자계약서 특약에는 '전세대출 불가 시 해지 및 반환 조건'에 관한 내용은 빠져 있었습니다.
단지 ‘임차인의 전세대출에 대하여 임대인이 적극 협조할 의무가 있다’는 문구만 적혀 있었습니다.
실제로 은행 심사에서는 건물에 이미 근저당이 많이 설정돼 있고, 등본상의 세대수와 실제 현황이 다르다는 이유로 최종적으로 전세자금대출 자체가 불가하다는 결정문을 받았습니다.
중개사무소를 통해 임대인에게 이 사실을 전달하였고, 해당 사정을 설명하며 지급한 500만 원 전액을 돌려받고 싶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임대인과 주고받은 문자상의 100만 원 반환 약정이 효력이 있는지, 그리고 이미 송금한 총 500만 원 계약금 전부를 돌려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이 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사건 진단 지수
이용자님은 오피스텔 전세계약을 체결하며 가계약금 100만 원을 임대인에게 송금했고, 이후 전자계약서 작성 단계에서 추가 계약금 400만 원을 더 송금해 총 500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계약 진행 중 임대인과 문자로 전세대출이 거절될 경우 가계약금 반환에 합의했고, 실제 은행 심사에서 대출이 불가하다는 결정을 통보받은 상황입니다.
이번 사안에서 주요 법률 쟁점은 문자 약정의 효력, 계약금 전액 반환 여부, 그리고 전자계약서 특약에 부재한 반환 조건의 해석입니다.
이용자님이 계약금 반환 요구에서 유념해야 할 핵심 사항을 판단 요소별로 정리합니다.
임대인에게 계약금 반환을 요구하기 위해 준비해야 할 자료, 구체적 절차, 추가 협상 및 소송 가능성 등에 대해 안내합니다.

* 본 진단은 AI의 답변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적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제공된 정보는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법률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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