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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대출 거절 시 계약금 돌려받는 방법

Q질문내용

지난주 오피스텔에 입주할 목적으로 임차인 자격으로 전세 계약 절차를 밟았습니다.
계약을 앞두고 임대인인 송**씨와 가계약금 100만 원 지급에 대해 문자로 협의했고, 해당 금액을 계좌이체로 보냈습니다.

며칠 뒤 부동산 중개사무소에서 온라인 전자계약서를 작성하며 나머지 계약금 400만 원을 추가로 송금해, 총 500만 원을 계약금 명목으로 납부한 상태입니다.

가계약금을 송금하기 전, 혹시 제 명의로 전세자금대출이 거절될 경우 어떻게 처리할지 걱정되어 임대인에게 문자로 확인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임대인은 "은행에서 실제로 대출을 시도했는데 거절되면, 가계약금 100만 원은 돌려주겠다"는 답변을 문자로 보냈고, 그 내용은 그대로 보관 중입니다.

하지만 이후 체결된 전자계약서 특약에는 '전세대출 불가 시 해지 및 반환 조건'에 관한 내용은 빠져 있었습니다.
단지 ‘임차인의 전세대출에 대하여 임대인이 적극 협조할 의무가 있다’는 문구만 적혀 있었습니다.

실제로 은행 심사에서는 건물에 이미 근저당이 많이 설정돼 있고, 등본상의 세대수와 실제 현황이 다르다는 이유로 최종적으로 전세자금대출 자체가 불가하다는 결정문을 받았습니다.
중개사무소를 통해 임대인에게 이 사실을 전달하였고, 해당 사정을 설명하며 지급한 500만 원 전액을 돌려받고 싶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임대인과 주고받은 문자상의 100만 원 반환 약정이 효력이 있는지, 그리고 이미 송금한 총 500만 원 계약금 전부를 돌려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이 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전세대출 거절 #계약금 반환 #가계약금 돌려받기 #전자계약서 특약 #임대인 협조 의무 #오피스텔 전세계약 해지 #계약금 반환 청구

사건 진단 지수

AI 진단

S요약

  • 문자상 가계약금 100만 원 반환 약정은 일정 조건 하에서 효력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전자계약서 특약에 전세대출 불가 시 해지 조건이 명시되지 않은 이상, 일반적으로 계약금 전체 반환은 쉽지 않으나, 임대인이 사실상 전세대출 성사를 전제로 한 계약이었다는 점이 인정될 경우 반환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 전세대출이 객관적으로 불가하다는 은행 결정문 등 증거를 충분히 갖추고 임대인과 먼저 협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임대인이 반환을 거부할 경우 문자, 결정문 등 관련 자료를 바탕으로 내용증명 발송, 부동산중개사무소 중재, 민사조정 또는 반환 청구소송 절차가 필요합니다.

F사건 경위

이용자님은 오피스텔 전세계약을 체결하며 가계약금 100만 원을 임대인에게 송금했고, 이후 전자계약서 작성 단계에서 추가 계약금 400만 원을 더 송금해 총 500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계약 진행 중 임대인과 문자로 전세대출이 거절될 경우 가계약금 반환에 합의했고, 실제 은행 심사에서 대출이 불가하다는 결정을 통보받은 상황입니다.

L법률 쟁점

이번 사안에서 주요 법률 쟁점은 문자 약정의 효력, 계약금 전액 반환 여부, 그리고 전자계약서 특약에 부재한 반환 조건의 해석입니다.

  • 문자 메시지를 통한 약정이 계약에 미치는 효력은 당사자 간 합의의 객관적 증명력과 문구의 구체성에 따라 좌우됩니다.
  • 전자계약서 특약에 '전세대출 불가 시 계약 해제·계약금 반환' 조건이 누락된 점이 실제 반환 가능성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 전세계약의 실질적 성립이 전세대출 실행을 전제로 한 것인지 여부가 계약의 해제 및 계약금 전액 반환 사유 판단에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 임대인의 계약이행 협조 의무가 실제 대출 불가에 영향을 주었는지 여부도 분쟁 시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P핵심 포인트

이용자님이 계약금 반환 요구에서 유념해야 할 핵심 사항을 판단 요소별로 정리합니다.

  • 문자상의 100만 원 반환 약정은 임대인과의 명확한 의사표시가 있을 경우, 임대인이 거절 없이 명시적으로 동의했다면 효력 인정 가능성이 높습니다.
  • 문자 내역 외에 전자계약서 특약에 해지나 반환 내용이 없다면, 일반적으로 잔여 400만 원에 대한 반환 타당성은 다툼의 여지가 많습니다.
  • 하지만 이용자님 상황처럼 전세대출이 객관적으로 불가하고, 임대인도 전세대출 성사를 전제로 거래에 동의했거나 적극적으로 대출 협조를 약속하였다면, 전체 계약이 목적을 상실했다고 볼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 계약 성사가 전세대출 가능성에 전적으로 의존함을 사전에 주고받은 내용이나 문자, 부동산 설명, 계약 진행의 맥락으로 알 수 있다면, 법원 등 분쟁 해결기관에서도 계약무효나 해제 처리를 인정할 수 있습니다.
  • 특히 가계약 단계와 본계약 간의 약정 내용 충돌, 본 계약서의 반환 조건 유무, 임차인 귀책사유 유무가 반환 가능액 산정의 핵심이 됩니다.

A대응 방안

임대인에게 계약금 반환을 요구하기 위해 준비해야 할 자료, 구체적 절차, 추가 협상 및 소송 가능성 등에 대해 안내합니다.

  • 가계약금 반환에 관한 문자 내역 전체를 캡처해두고, 송금 내역(이체 영수증 등)과 전세계약 전후 문자 내역, 계약서 등 관련 문서를 체계적으로 정리해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 은행에서 받은 전세대출 거절 결정문을 명확하게 확보하셔서 객관적 사유임을 입증하는 자료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전자계약서의 특약 및 계약상 반환 조건 미기재는 불리할 수 있으나, 전세대출 자체가 불가라는 결과가 오고, 계약 목적 성립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임을 강하게 주장해야 합니다.
  • 임대인에게 반환 요구 공문 또는 내용증명을 먼저 발송해 정식으로 반환을 요청하시면, 이후 중개사무소를 통한 중재나 공인중개사협회 분쟁조정 절차도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 임대인이 계속 거부한다면 소액사건심판청구나 민사조정 등의 법률절차를 밟아 '계약 목적 달성 불능' 사유로 계약금 전액 또는 일부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소제기 전에 전문가 조율을 원하신다면 부동산 전문 변호사 상담을 통해 문자, 계약서, 대출 거절 자료를 미리 검토받고, 주장 논리를 정리해두는 것이 분쟁 대비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됩니다.
  • 입증 책임이 임차인에게 있으므로 문자, 통화 녹음, 계약 진행 과정의 부동산 설명 등 '전세대출 가능성'을 전제로 한 거래라는 점을 최대한 구체적으로 모아 제출하면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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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진단은 AI의 답변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적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제공된 정보는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법률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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