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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현재 한 식자재 유통회사의 경영 관리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최근 저희 회사가 국내 중소기업에 합병되는 과정에서, 대표이사가 박**에서 김**으로 변경되는 일정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사업자 등록증과 관련 서류들은 이미 정리했고, 대표이사 교체 건까지 주주총회 의결로 마친 상태이며, 등기 이전 절차만 조금 남은 상황입니다.
현재 회사 명의로 사무실을 임차해서 사용하고 있는데, 사무실 임대 계약 당사자는 여전히 기존 대표이사로 명기되어 있습니다.
기존 대표이사가 퇴임을 앞두고, 새 대표이사와 임대인 사이에 임대차 계약서를 새로 작성한 뒤 갱신하거나 변경해야 한다고 합니다.
임대인 측에서도 계약내용을 다시 확정하길 원해서, 저에게 필요한 서류나 준비 과정을 문의해온 상태입니다.
이런 경우 기존 대표이사와 새 대표이사 이름이 모두 들어가는 신규 임대차계약서가 별도로 필요한지, 아니면 사업자등록증이나 등기 변경에 활용된 주주총회 의사록, 이사회 의사록 같은 서류로 대체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등기 변경 전임에도 불구하고, 대표이사 명의 변경을 계약에 바로 반영하려면 어떤 준비가 필요할지 확인할 수 있을까요?
사건 진단 지수
이용자님은 식자재 유통회사의 경영 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회사가 합병과 동시에 대표이사가 변경되는 상황에서, 회사 명의로 임차 중인 사무실 임대계약의 대표이사 명의 변경 및 서류 준비 문제를 확인 중입니다.
임대차 계약 명의 변경 시 등기상 대표이사가 아직 변경 전인 경우, 새 대표이사 명의로 곧바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지와 대표자 변경 사실을 법률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증빙 자료의 효력이 주요 쟁점입니다.
대표이사 명의가 법률적으로 변경 완료되어야 임대차 계약 명의에 반영할 수 있으며, 그 전에는 보완서류와 위임장을 통해 계약 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
대표이사 변경 절차가 완전히 마무리되지 않은 상황에서 임대차계약서 명의변경 및 신규작성 시 꼭 준비해야 할 서류와 구체적인 절차를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 본 진단은 AI의 답변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적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제공된 정보는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법률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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