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파산과 ·민사 사건, 결과로 답하는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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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에 있는 한 바비큐 음식점에서 재학 중 방학을 이용해 단기 아르바이트를 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당시 사장님과는 급하게 일하게 되어 별도의 근로계약서 작성 없이 바로 일에 투입됐고, 주급 개념으로 일한 시간에 맞춰 입금받았습니다.
일한 기간은 총 4개월 정도였고, 주중 4일씩 오후 3시 무렵부터 손님이 없어지는 밤 12시까지는 매장에 있었습니다.
급여는 항상 제 통장으로 이체받았고, 현장에서는 별도의 급여 명세서나 서명은 하지 않았습니다.
이번에 집으로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 우편이 도착해서 확인해 보니, 제 이름으로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 등 관련 소득이 신고되어 있었습니다.
내용을 보니, 세금이 약 80만원 넘게 나와 있어서 처음에는 어떻게 된 일인지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당시에 사장님이 직원 채용 관련 세금을 제 명의로 신고했던 것 같은데, 구두로 서로 세금에 관해 논의하거나 합의한 적은 없습니다.
이런 내용이 궁금해 매장에 직접 연락도 해보고, 거래 내역을 다시 확인해 보니 제 통장 입금 내역 외에는 혹시나 할 수 있는 자료가 없음을 알게 됐습니다.
저처럼 근로계약서를 따로 쓰지 않은 채 일했고, 사장님이 세금 신고를 저 앞으로 했다는 의심되는 상황에서 세금 고지에 대한 책임을 제가 져야 하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또, 증빙자료라고는 통장 거래내역뿐이면 혹시 세무서나 관할 기관에 이의를 제기하거나 사장님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이럴 때 실질적으로 어떻게 조치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사건 진단 지수
이용자님은 바비큐 음식점에서 단기 아르바이트를 했으며 근로계약서 없이 주급으로 급여를 지급받았습니다. 이후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본인 명의로 세무서에 신고되어 종합소득세 고지서를 수령하였습니다.
근로계약서 없이 근무한 아르바이트의 소득이 세무서에 신고된 경우, 실질적인 근로 제공이 있었다면 근로소득으로 인정되어 과세 대상이 됩니다. 다만, 실제 수령한 급여와 신고된 소득이 다르거나, 세금 처리 자체에 하자가 있는 경우 이의 제기가 핵심 쟁점이 됩니다.
실제 일한 사실과 본인 명의의 세금 신고 내역이 일치하는지, 그리고 소득신고, 세금 부담, 세금 공제 여부 등이 정확히 이루어졌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근로자의 본인 책임 범위와, 사업주와의 분쟁 발생 시 입증할 수 있는 자료 확보가 관건입니다.
이용자님은 세무서 또는 홈택스에서 신고 내역을 확인하고, 사장님이 본인 명의로 신고한 소득 및 세액 처리에 대한 이의가 있으면 관련 증빙자료와 함께 정정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필요시 근로자입증(근로계약서 대체), 급여 입금내역, 실제 근무시간 등에 기반해 세액 경감 및 사업주 책임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본 진단은 AI의 답변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적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제공된 정보는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법률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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