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당신의 편에서 끝까지, 고준용이 정의를 실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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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지난해 복지센터 근처에 위치한 다목적 스포츠센터 자리를 인수해 필라테스와 GX룸을 포함한 헬스장을 새롭게 오픈하려고 기존 임차인 명의로 이뤄졌던 임대차 계약을 승계받았습니다.
계약 당시 전 임차인과 임대인 모두 “별다른 문제 없다”고 했지만, 저에게 누수 사실을 언급하거나 서면으로 전달한 내용은 전혀 없었습니다.
실내 공사에 들어가자마자 천장에서 물기가 떨어지는 것이 확인됐고, 며칠 후에는 한 쪽 벽 전체에 곰팡이와 특유의 악취까지 동반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현장사진과 함께 임대인과 전 임차인에게 누차 문제를 알렸고, 이후 카카오톡 메시지로 임대인이 누수 사실을 인정하는 답변도 받았습니다.
7월 14일에는 장마로 인해 내부에 급격한 누수가 발생해 운동기구와 전자제품, 바닥 마감재 등이 물에 잠기고, 헬스장 입구 앞까지도 물이 차올랐습니다.
예정했던 개점 일정을 미루게 됐고, 급하게 철거 작업과 추가 인테리어 공사까지 진행해야 했습니다.
손해 일부는 보험처리를 통해 약 5,700만 원 정도 보전받았지만, 임대인은 “월세가 아직 정산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저에게 밀린 임대료 1,300만 원에 대한 ‘완납 확인서’ 작성을 요구했습니다.
운영 자금이 바닥난 상황이라 그 요구에 응해 문서에 서명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보험금 수령 직후 월세 900만 원만 납부하고, 추가로 400만 원은 아직 지급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다른 공간에서도 물이 새는 일이 반복돼 결국 일부 구역은 영업을 중단하고 있으나, 고객 이탈이 계속돼 매출도 점점 나빠지고 있습니다.
계약 기간이 1년 넘게 남았지만, 이번에 전체 원상 복구를 진행하고 남은 미납 월세 처리와 임대차 보증금 반환을 요청할 생각입니다.
그런데 임대인은 옮겨 입을 임차인 승계나 남은 월세 400만 원이 모두 정리되지 않으면 명도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통보했습니다.
이 경우, 제가 누수와 관련해 보험금 외에 사업 손실·영업 지연·시설 재정비 등 추가 손해를 청구할 수 있는지, 반대로 임대인이 명도 소송 등 법적 조치를 취할 근거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사건 진단 지수
이용자님은 기존 임차인의 계약을 승계하여 헬스장을 오픈하려 했으나, 임대차 시작 후 누수와 곰팡이, 악취 등 하자가 발견되었고, 이로 인해 사업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임대인은 월세 미납분 정산과 임차인 승계를 조건으로 명도소송을 예고한 상황입니다.
이 사안에서는 임대인의 임대차 목적물 유지관리 의무 위반 여부, 누수 하자에 대한 임차인의 추가 손해배상 청구 가능성, 그리고 미납 월세에 대한 임대인의 명도 소송 요건과 권한이 주요 법률 쟁점이 됩니다.
누수 등 하자가 계약 전 미고지된 경우 임대인의 손해배상책임이 문제되며, 실제 피해액과 인과관계를 명확히 해야 합니다. 또한 월세 미납 상태는 임대인의 명도소송 권리와 직결되므로 사실관계 파악이 중요합니다.
이용자님이 현재 처한 계약 구조와 손해 발생 경위를 바탕으로, 임대인의 손해배상책임 입증 및 명도 소송 방어, 그리고 계약 조기 해지와 보증금 반환을 요구하는 실질적 절차를 안내합니다.

* 본 진단은 AI의 답변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적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제공된 정보는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법률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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