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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충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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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가계약금 반환 요구 가능한가

Q질문내용

서울시 동작구에 있는 H빌라 302호의 임대차 가계약과 관련해서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저는 지인을 통해 연결된 공인중개사를 통해, 해당 호수에 전세로 입주하기로 가계약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가계약 단계에서 임대인 분이 “이 집에는 기존에 남아 있는 은행 대출이 전혀 없다”는 이야기를 하셨고, 저는 이를 믿고 가계약금으로 500만원을 송금했습니다.
가계약금 송금 이후 중개사분을 통해 임대인 분이 아직 잔금일 전까지 신규로 대출을 받을 생각이며, 대출 금액도 고민 중이라고 전달받았습니다.
그러면서 임대인 측에서는 “집 시세가 높아 보증금 1억 5천만 원에는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말을 했다고 합니다.

며칠 후 중개사분에게 임대인 분과의 연결이 잠시 안 되는 일이 있어서, 혹시 문제가 있는지 걱정이 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임대인과 연락이 되었는데, 이번에는 주택담보대출을 안 받기로 계획을 바꿨다고 말을 들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아직 정식 본계약서(임대차계약서)는 서로 작성하지 않은 상태이고, 저 역시 가계약서 사본만 받았으며,
가계약서 내용에는 ‘계약이 성립되었으나 해제 시 각 당사자의 책임, 계약금 배액 상환 또는 포기’ 등의 조항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가계약금을 송금한 계좌가 임대인 실명과 일치하는지 직접 확인하고 싶었지만, 아직 등기부 등본상으로 연락처만 참고했고,
실제로 계좌 명의를 완전히 확인하지는 못한 채 송금했습니다.
중개사분은 괜찮다고 했으나, 임대차의 중요한 전제였던 선순위 대출 여부가 이처럼 번복되고, 임대인과의 신뢰에 문제가 생겼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제가 가계약을 철회하고 이미 송금한 가계약금의 반환을 요구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전세 가계약 해제 #전세 가계약금 반환 #임대인 조건 번복 #선순위 대출 문제 #임대차 계약 취소 #보증금 반환 요구 #중개사 책임

사건 진단 지수

AI 진단

S요약

  • 임대인이 가계약의 주요 조건을 번복한 경우, 이용자님은 가계약을 해제하고 가계약금의 반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임대차 계약의 본질적 조건(선순위 대출 없는 상태)이 변경되어 신뢰가 훼손되었다면, 가계약 해제 사유로 인정받을 여지가 높습니다.
  • 계약서상 해제 규정에 따라 가계약금을 돌려받기 위해서는 임대인의 중요 조건 변경 내역과 해제 사유를 객관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F사건 경위

이용자님은 서울 동작구 H빌라 302호에 대한 전세계약을 지인을 통한 중개사와 협의해 가계약금 500만원을 송금하였습니다. 임대인이 '대출이 없다'는 조건으로 계약에 응했으나, 이후 신규 대출 가능성을 거론하는 등 핵심 임대 조건이 번복되었고, 아직 정식 임대차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L법률 쟁점

가계약 체결 이후 임대인이 계약의 중요 조건을 변경하는 경우, 임차인이 가계약 해제 및 가계약금 반환을 요구할 수 있는지 여부가 쟁점입니다. 특히 가계약 단계라도 선순위 대출 여부 등 본질적 조건이 뒤바뀌면 임차인의 신뢰 위반으로 볼 수 있습니다.

  • 중요한 계약 조건이 사전에 명확히 약정되었는지 여부가 핵심입니다.
  • 가계약이 본계약 효력을 갖는지 여부, 중요한 변경사항이 신뢰 위반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해제 가능성이 결정됩니다.
  • 임대차 계약에서 선순위 대출 존재 여부는 임차인의 보증금 회수와 직결되므로 계약 조건 변경을 엄격히 봅니다.

P핵심 포인트

이용자님이 가계약을 체결하며 신뢰했던 선순위 대출 무존재 조건이 번복되었으므로, 계약 성립의 기초가 흔들렸다고 볼 수 있습니다. 법원은 이런 사정에 대해 임차인에게 계약 해제와 가계약금 반환을 인정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 임대인의 조건 번복(대출 없음에서 신규 대출로의 변경)은 임차인 신뢰를 해치는 중대한 사유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 가계약서상 해제 조항이 명확하다면, '계약 조건 변동'에 근거한 해제 및 가계약금 반환 요구가 가능합니다.
  • 실제로 본계약이 성립되지 않았고, 구두로 전달된 대출 관련 내용이 계약 체결의 결정적 판단 기준이었다면 임차인에게 유리하게 판단될 여지가 높습니다.
  • 임대인 측이 '시세에 비해 보증금이 낮지 않다'고 하더라도, 선순위 부담 등 기본 계약 조건이 다르다면 임차인 이익 보호가 우선됩니다.

A대응 방안

임대인의 조건 변경 사실과 그 경위를 구체적으로 정리하고, 가계약서, 메시지·통화내역 등 각종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중개사 설명 내용, 대출 변경 안내, 임대인의 답변 등 관련 기록이 중요합니다.

  • 임대인 또는 중개사에게 공문, 문자, 카카오톡 등 증거가 남는 방식으로 가계약 해제 의사를 명확히 통보해야 합니다. 해제 사유는 '임대조건(선순위 대출 없음 등) 변경으로 신뢰가 깨졌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밝히는 것이 좋습니다.
  • 가계약서상의 해제 규정(예: 계약금 배액 반환 등)에 따라 반환을 요구해야 합니다. 보통 임대인은 조건변경에 책임이 있으므로 가계약금은 전액 반환되어야 합니다.
  • 가계약금 송금 내역, 임대인 명의 계좌 정보, 중개 계약 내용, 임대인 및 중개사 간 통화·메신저 내역 등 사실 입증에 도움이 되는 모든 자료를 보관 및 정리해야 합니다.
  • 임대인 측이 반환을 거부할 경우, 먼저 중개사를 통해 설득을 시도하되, 불응 시 내용증명 우편 등 공식문서로 반환 요청을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그래도 반환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소액사건심판청구(5천만원 이하의 금전 반환 청구절차)를 관할법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때도 주요 증거자료(가계약서, 송금내역, 조건변경 안내 내역 등)가 필요합니다.
  • 앞으로 유사 상황을 예방하려면 가계약 단계에서 등기부 등본, 임대인 명의 확인, 대출잔액 확인 등 권리분석을 철저히 하고 기록을 남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 추가적으로 계약이나 반환 절차를 진행하면서 불확실한 점이 생기면 변호사 자문을 받는 것도 권장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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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진단은 AI의 답변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적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제공된 정보는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법률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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