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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 폐기물 중간처리업체에서 일하던 중, 부모님 명의로 등록된 토지가 있었습니다.
이 토지에 대해 도시개발 사업이 확정되면서 앞으로 일정 금액의 보상금이 지급된다는 안내를 시에서 받았습니다.
얼마 전 부모님 중 어머니가 먼저 돌아가셨고, 그 뒤로 아버지가 상속절차를 진행하지 않은 채 다시 돌아가셨습니다.
유족 관계는 저와 누나 둘인데, 상속인 협의 끝에 아버지 명의의 토지를 저와 누나 공동명의로 이전하는 등기를 완료했습니다.
등기 당시, 토지에 대한 채권·채무 관계는 모두 정리된 상태였고, 시청 담당자와 여러 차례 연락을 주고받으면서 소유권 변동 서류도 직접 제출한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곧 지급될 토지 보상금이 지금처럼 저와 누나의 공동명의자 각자 통장으로 법정 지분에 따라 별도로 지급되는지, 아니면 한 명의 계좌로만 지급될 수도 있는지, 지급 방식은 행정청에서 임의로 정하는 건지 알고 싶습니다.
추후에 분배 문제로 다툼이 생길 여지가 있는지도 궁금한데, 이런 경우 관련 규정상 보상금 분배가 어떻게 진행되는 것이 맞는지요?
사건 진단 지수
이용자님은 아버지를 상속받아 누나들과 토지를 공동명의로 등기하였고, 해당 토지에 대해 도시개발 보상금이 지급 예정인 상황에서 보상금 분배와 지급 방식에 관한 의문이 생긴 상태입니다.
공동 상속인의 토지 소유권 이전 후 보상금이 어떻게 분배되는지와 보상금 지급 방식 결정의 주체에 대해 문제됩니다.
토지 보상금 분배와 지급 방식은 ‘토지등기부상 소유자 즉, 이용자님과 누나의 지분 비율’, ‘행정청에 제출한 서류 및 보상금 지급 신청 방식’이 결정적 요소입니다.
토지 보상금 지급과 분배를 둘러싼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하려면 사전 준비와 행정청과의 협의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 본 진단은 AI의 답변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적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제공된 정보는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법률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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