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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8월, 부모님의 사정으로 직접 관리하게 된 신축 오피스텔에 전입해서 살고 있습니다.
입주 때부터 큰 문제는 없었는데, 올 3월에 12층에 거주하는 분이 연락을 주셔서 처음 알게 된 일이 있습니다.
연락을 받고 가보니, 그 집의 작은방 벽지와 몰딩 아래에서 곰팡이와 습기가 심하게 번져 있었습니다.
바로 전문 누수점검업체를 불러 점검해보니, 제 집 화장실 배관 연결부에서 미세하게 물이 새면서, 아래층 다른 세대 천장 쪽으로 물이 스며든 정황이 확인됐습니다.
현장에 있던 업체 담당자 말로는 배관 내벽 균열이 원인이라 했고, 수리를 위해 전체적으로 천장 마감재를 들어내서 점검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아래층 세입자분과 합의해 도배, 몰딩교체, 곰팡이 제거 비용을 포함해 약 430만 원 정도가 나왔고, 이 부분을 우선 제가 이체했습니다.
저는 미리 가입해두었던 개인 일상배상 보험과 오피스텔 관리사무소를 통해서 보험처리를 요청하려 했지만,
보험사에서는 신축 건물의 누수 문제는 통상 시공업체의 하자보수 보증 기간(최소 3~5년 이내)에 해당한다며 보상승인을 해주지 않았습니다.
이후 오피스텔 관리사무소에 정식으로 하자접수를 했고, 시공사 쪽에도 연락해서 하자 보수 요청을 넣었습니다.
그런데 관리사무소에서는 이미 전체 세입자 대표와 시공사를 상대로 하자 관련 집단 소송이 진행 중이라고만 안내해 줄 뿐이고,
시공사 역시 소송 중이라며 개별 하자 건에 대한 답변을 피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는 소송이 정확히 어떤 내용인지, 어디까지 진행됐는지도 알지 못하는 상태고, 보상 청구 관련해서 어떤 절차를 더 진행해야 하는지 걱정이 큽니다.
이 경우, 제가 이미 아래층 세대에 지불한 금액을 시공사에 다시 청구할 수 있는지,
그리고 소송에 관여돼 있지 않은 세입자(제가 직접 포함되지 않은 소송)의 경우 어떤 방식으로 하자보수나 비용 배상을 요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혹시 추가로 진행할 만한 조치가 있을까요?
사건 진단 지수
이용자님은 신축 오피스텔에서 발생한 미세 누수로 인해 아래층 세대에 곰팡이와 습기 피해가 발생한 것을 확인하고, 이를 직접 수리한 뒤 약 430만 원의 비용을 먼저 지급한 상황입니다. 하자접수와 보험처리를 시도했으나, 시공사와 관리사무소 모두 집단 소송 진행을 이유로 별도의 보상을 미루고 있는 상태입니다.
오피스텔과 같은 신축 건물의 공용부분 또는 전유부분 하자로 인한 손해 발생 시, 시공사 하자담보책임의 범위와 집단소송에 미참여한 세입자의 별도 권리 행사 가능성이 핵심 쟁점이 됩니다.
비용 선지급과 관련된 환급 가능성과 소송 미참여 세입자의 구체적인 권리 행사 방법이 가장 중요한 판단 요소입니다.
보상 청구를 위해 시공사 상대 구체적 절차와 자료 확보 방법, 추가적인 법률 조치 등을 상세히 안내합니다.

* 본 진단은 AI의 답변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적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제공된 정보는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법률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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