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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래우
조성배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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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게임 닉네임 스토킹 고소 방법

Q질문내용

저는 2022년 9월 18일에 과도한 선물 공세와 반복적인 연락처 요구 등으로 인해 ****씨와의 관계를 단절하게 되었습니다.
불안감을 느낀 저는 그날 이후 연락하지 않았지만, 제 지인을 통해 피고소인이 과거에 다른 여성 게이머를 스토킹한 정황까지 듣고 더욱 우려하게 되었습니다.

2024년 6월, 피고소인은 게임 내 "*****" 계정으로 새로운 캐릭터를 생성하고, 그 캐릭터의 닉네임을 통해 저를 겨냥한 스토킹 행위를 시작했습니다.
직접 연락은 없었으나, 저는 닉네임을 변경하며 명확한 거부 의사를 표시하였습니다.
잠시 피고소인이 캐릭터를 삭제하며 스토킹이 중단된 듯했으나, 2025년 1월 26일 피고소인은 "*******이닉검색좀"이라는 계정으로 또 다른 캐릭터를 만들고, 이번에는 제 실명이 포함된 닉네임을 사용해 스토킹을 재개하였습니다.

저는 오프라인에서 만난 적은 없지만, 온라인상에서 수차례 계정 친구 요청을 받았습니다.
또 피고소인이 제가 사용하는 다른 게임 캐릭터의 닉네임으로 캐릭터를 추가로 생성했으며, 거절 의사 표명 이후에도 제 캐릭터명과 실명이 들어간 "사랑해", "모시고 살게" 등 불쾌한 닉네임으로 접근을 지속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해 저는 2021년부터 2022년까지의 디스코드 메시지 내역, 2022년 9월 18일 손절 당시 디스코드 메시지, 2024년 카카오톡 대화(거부 의사 관련), 2025년 1월 26일자 캐릭터명 스크린샷 등 다양한 증거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스마일게이트에 계정 생성·삭제 이력과 닉네임 생성·변경 기록, 접속 IP 등 로그를 요청할 필요도 있음을 인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이버스토킹 상황에서 고소가 가능할지 궁금합니다.

#온라인 스토킹 고소 #게임 닉네임 스토킹 #온라인 스토킹 증거 #게임 계정 괴롭힘 #친구신청 반복 #닉네임 불쾌감 #사이버 괴롭힘 신고

사건 진단 지수

AI 진단

S요약

  • 온라인 게임상 반복적 닉네임 사용과 계정 생성 등을 통한 스토킹 행위는 정보통신망을 통한 지속적 괴롭힘에 해당될 수 있어 고소가 가능합니다.
  • 디스코드·카카오톡 대화, 게임 내 닉네임 스크린샷 등 증거를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게임회사에 로그 정보도 요청·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경찰 신고 시 구체적 불안감, 반복적 접근 시도, 거부 의사 표시 및 상대방의 의도성 등을 중점적으로 설명하면 법률적으로도 피해 보호 조치가 가능합니다.

F사건 경위

이용자님은 과도한 선물과 반복적인 연락처 요구 등으로 인해 2022년 상대방과 관계를 정리한 뒤, 2024년부터 온라인 게임 계정에서 본인의 실명과 닉네임을 활용한 반복적 접근과 스토킹성 행위를 겪고 있습니다. 오프라인 접촉은 없으나 온라인상에서 계정·닉네임 및 메시지 등 다양한 방법으로 지속적 괴롭힘이 이루어진 상황입니다.

L법률 쟁점

온라인 게임 및 메신저상 지속적 괴롭힘, 개인정보 포함한 닉네임 노출, 거부 의사 표시 이후 반복적 접근이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스토킹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스토킹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입니다.

  • 정보통신망을 통해 본인의 실명 등 식별정보를 지속적으로 노출하거나 사용하여 불안감과 괴로움을 유발한 경우 스토킹범죄로 판단될 여지가 있습니다.
  • 거부 의사 명확히 표시함에도 지속적으로 비슷한 수법의 계정 생성, 닉네임 변경 등으로 접근을 시도했다면 반복성과 고의성이 입증될 수 있습니다.
  • 실제 오프라인 접촉이 없더라도 온라인상에서 반복적이고 불쾌감을 주는 접근과 닉네임 조작·노출 등은 최근 경찰과 법원이 스토킹 범죄로 보고 처벌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P핵심 포인트

이 사건이 스토킹범죄에 해당하는지, 고소 가능성과 함께 처벌·피해자 보호 조치 적용이 이루어질 수 있는지가 관건입니다.

  • 이용자님이 거절 의사를 반복적으로 밝혔음에도 피고소인이 새로운 계정·캐릭터 생성, 실명 및 닉네임 활용 등으로 접근을 계속한 것은 '의사에 반해 접근·직접 또는 매개를 통하여 반복적으로 두려움이나 불안감을 유발할 수 있는 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디스코드, 카카오톡 대화, 계정 생성·변경 이력, 닉네임 스크린샷 등 객관적 증거가 다수 존재해 사실관계 입증이 충분하다고 평가됩니다.
  • 최근 법원·수사기관은 온라인을 통한 비접촉 스토킹 행위 역시 피해자의 불안, 괴로움, 피해진술을 신뢰해 처벌하는 경향을 보이기 때문에 고소 시 실효성 있는 보호와 대응이 가능합니다.

A대응 방안

현재까지 수집한 증거자료를 바탕으로 경찰에 스토킹범죄로 정확히 고소하며, 게임사로부터 로그자료 등 추가 입증자료 확보를 병행하는 것이 실질적 대응의 시작입니다.

  • 경찰서 사이버수사팀 또는 여성청소년과에 방문해 정보통신망 스토킹(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고소장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이때 닉네임, 계정명, 시간·일자, 대화 내역, 스크린샷 등을 모두 파일 또는 문서로 정리해 제출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접신 IP, 계정 생성·삭제·변경 이력, 닉네임 사용 기록 등은 필요시 수사기관이 게임사(스마일게이트)에 사실조회 및 수사 협조 요청을 통해 확보할 수 있도록 고소장에 '자료 수집 필요성'을 명확히 기재하는 것이 좋습니다.
  • 온라인상 스토킹도 피해자가 명확한 불안감을 느끼고 의사표시를 한 경우 적극 보호받을 수 있으므로, 반복 접근과 거절 의사 표명, 불쾌감의 객관적 기록(메시지 내역, 스크린샷)을 최대한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것이 향후 처벌 및 임시조치(피해 보호, 접근금지 등) 적용에 도움이 됩니다.
  • 수사 중 추가 피해가 발생한다면 즉시 증거화(스크린샷, 녹화 등)하고, 추가 진술서나 참고자료로 수사기관에 제출하세요.
  • 변호사를 선임하면 증거 정리·자료 요청서 작성, 고소장 작성 시 문장 분석·법률적 특성 강조, 수사기관 대응 시 동행 및 상담 등 전문 지원을 받을 수 있으므로, 빠른 보호 및 신속한 수사를 원할 경우 이용을 고려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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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진단은 AI의 답변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적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제공된 정보는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법률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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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지역
지역무관
진행상태
매칭 완료
매칭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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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ㅇㅇ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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