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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겨울, 분양받은 신축 아파트에 첫 입주를 했습니다.
봄이 되면서 집안 곳곳에서 이상한 냄새와 함께 벽지 표면에 곰팡이 자국이 점점 늘어났습니다.
거실, 주방만이 아니라 아이가 사용하는 방, 드레스룸, 수납공간과 신발장 등 거의 모든 공간에서 비슷한 곰팡이 흔적이 반복적으로 발견되었습니다.
곰팡이 발생 위치와 벽지의 부풀어 오른 부분, 심한 습기 냄새를 사진으로 남겨두기도 했습니다.
이런 증상이 입주민 사이에서도 반복되어 관리사무실을 통해 시공사와 연락을 했고, 시공사 측에는 하자 사실과 가족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알렸습니다.
그런데 시공사에서는 “합의서에 서명하지 않으면 하자보수를 진행하지 못한다”고 말했고, 담당자가 보여준 합의서 초안을 휴대폰으로 촬영해두었습니다.
그 합의서 내용에는 누수나 주요 시설물 하자 보수기간도 저에게 불리하게 2년으로 제한되어 있었고, 이후 재발 시에는 시공사 책임이 면제된다는 문구가 들어 있었습니다.
집안 점검을 다시 받아본 결과, 싱크대 하부 배관이 깨져 누수가 있었고, 배관 교체까지만 처리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젖어있는 배관 차음재나 싱크대 하부는 자연건조만 권고했고, 안전 진단이나 항균, 환기 등 추가적인 관리는 따로 해주지 않았습니다.
벽지는 교체해주었지만, 바닥 일부는 습기 제거 때문에 여러 군데에 타공해둔 채로 한동안 열어두었고, 이후 조치가 미진한 상태에서 시간이 흘렀습니다.
아이의 피부에도 평소 없던 두드러기 진단이 나오고, 알레르기약과 감기약을 계속 먹게 되어 생활에 불편함이 많아졌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시공사와의 하자보수 합의 문제, 그리고 가족 건강 피해에 대한 보상 청구 방법이 궁금한데, 이런 내용을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혹시 절차를 안내 받을 수 있을까요?
사건 진단 지수
이용자님은 분양 신축 아파트에 입주한 뒤 벽지 곰팡이, 습기, 누수 등 반복적인 하자가 발생했고, 시공사가 합의서 서명을 요구하며 하자보수를 제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부 배관 수리와 벽지 교체만 진행되었고 추가 조치는 충분히 이뤄지지 않았으며, 가족의 건강 피해까지 발생한 상태입니다.
신축 아파트에서 곰팡이 및 누수 등 하자가 반복 발생한 경우, 시공사의 하자보수 책임이 적절히 이행되는지와 하자보수 합의서 조항의 적법성이 쟁점이 됩니다. 또한 하자로 인한 가족 건강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 가능성도 법률적으로 판단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이용자님이 반드시 확인해야 할 주요 쟁점은 하자 책임 범위, 하자보수 합의서의 효력, 그리고 가족 건강 피해에 대한 입증과 배상 청구 조건입니다.
이용자님이 지금 바로 실천할 수 있는 대응 방식과 절차를 구체적으로 안내합니다.

* 본 진단은 AI의 답변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적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제공된 정보는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법률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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