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확하고 신속하게 결론내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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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견샵에서 말티즈 강아지를 분양받으면서 상담직원이 문제 발생시 언제든 100% 환불이 가능하다고 설명해 주었습니다.
강아지를 데려온지 두 시간도 채 안 되어 갑자기 온몸이 떨리고 입에서 거품을 무는 등 심한 발작 증세가 나타나 급하게 애견샵으로 연락을 시도했습니다.
그런데 직원이 이미 퇴근했다며 다음날 오후에 데리고 오라는 답변만 들었습니다.
그날 밤 동안에도 비슷한 발작이 여섯 차례나 반복되어 상황을 계속 설명하며 연락을 취했지만, 별다른 조치를 받지 못해 결국 24시간 운영하는 동물병원으로 급하게 이동해 응급 치료를 받게 됐습니다.
담당 상담직원의 안내에 따라 다음날 진료 소견서를 받아가니, 환불은 불가능하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계약서 내용을 확인하니, 선천적 질병은 교환만 가능하고 환불은 불가, 또 15일 이내 바이러스성 질병(파보, 홍역, 코로나 등)인 경우에만 교환 또는 처치가 가능하다는 조항이 적혀 있었습니다.
또한 치료비 및 기타 손해에 대해서는 아무런 보상을 해주지 않는다는 특약도 있었습니다.
응급진단 결과 강아지는 전해질 불균형, 사경, 무의식적인 근육 틱, 반복적 발작 증상 등으로 입원해 항경련제와 진정제를 투여받았지만 호전 없이 재발하고 있습니다.
수의사는 감염성 질병이나 선천성 뇌질환, 호르몬 이상 등 원인에 대한 확진이 어려워 MRI 등 정밀검사가 필요하다고 했고, 이 비용도 제가 부담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또 분양 당시 상담 내용과는 다르게 환불이나 치료비 청구가 정말 불가능한 것인지, 이런 상황에서 제가 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사건 진단 지수
이용자님이 애견샵에서 말티즈를 분양받은 후 2시간 내 강아지에게 심각한 발작 증상 및 거품 등 위급한 상태가 나타났으며, 영업시간 외라 연락이 어렵다는 안내만 받았고, 결국 응급동물병원에서 진료와 입원을 시켰으나 환불이나 치료비 거부 통보를 받은 상황입니다.
애견샵의 환불 약속 내용과 실제 계약서의 교환/환불 제한 조항 중 유효성 판단, 그리고 분양 즉시 중대한 질병이 발견된 경우 하자담보책임 및 소비자 보호 원칙 적용 범위가 쟁점이 됩니다.
분양 계약 시 구두약속과 계약서 조항이 상충할 경우, 실제 상담 과정에서의 환불 약속이 법률적으로 핵심 쟁점입니다. 분양 직후 건강 이상 발생이 객관적으로 밝혀지면 소비자 보호 원칙과 동물판매 관련 하자담보책임에 따라 환불 또는 손해배상이 가능합니다.
이용자님이 당장 취할 수 있는 구체적 조치는 상담 내용 녹취 등 증거확보, 진료기록 및 병원 소견서 준비, 애견샵에 환불 또는 손해배상 요구, 그리고 분쟁조정이나 소송 절차 활용입니다.

* 본 진단은 AI의 답변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적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제공된 정보는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법률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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