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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초 필라테스 센터에서 15개월 100회 이용권에 1,200,000원을 결제한 뒤, 연말에 같은 센터에서 12개월 96회 이용권을 추가로 1,000,000원에 신청하여 총 2,200,000원을 지불했습니다.
두 번째 이용권 결제 당시, 아직 남아있던 첫 번째 이용권의 잔여 횟수가 별도의 금액 없이 두 번째 이용권에 합산되어 사용됐습니다.
첫 번째 이용권은 서면 계약서를 작성했으나, 두 번째 이용권에는 별도 계약서나 합산 이월에 관한 명시적 내용이 없었습니다.
센터측의 안내로 두 번째 이용권도 계속 사용했고, 이용권별 소진 내역이나 잔여 횟수는 정확히 기록·보관하지 않았습니다.
이용 당시에는 주로 주 6회 정도 출석했으며, 계약서에는 주 2회 차감에 관한 특약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센터가 2025년 8월 31일자로 폐업한다고 공지해 8월 6일 환불을 요청했고, 지정 계좌로 환불금이 입금된 상황입니다.
문제는 환불 대상 범위를 두고, 센터 측은 두 번째 이용권만 환불대상이라는 입장이고, 상대방은 이월된 첫 번째 이용권 잔여분(실질적으로 두 번째 이용권과 합산된 분량)까지 환불에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 중입니다.
첫 번째 이용권의 남은 수업을 실제로 어떠한 방식으로 얼마만큼 소진했는지에 관한 상세 자료가 남아있지 않은 경우, 이월분까지 환불을 요구하는 것이 타당한지, 그리고 이 경우 환불금 계산의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사건 진단 지수
이용자님이 필라테스 센터에서 두 차례 장기 이용권을 결제한 후, 센터 안내에 따라 첫 번째 이용권의 남은 분량까지 두 번째 이용권에 이월해 사용하다가, 센터의 폐업으로 환불 과정에서 이월분 환불 포함 여부로 분쟁이 발생한 상황입니다.
이 건에서 핵심적으로 다뤄지는 법률 쟁점은 체육시설업 폐업 시 잔여 이용권 환불 범위와 환불금액 산정 방식, 그리고 명시적 계약이 없는 이월분에 대한 권리 인정 여부입니다.
환불 대상 및 금액 산정은 계약 내 명시 또는 실질적 사용 실태, 그리고 통상적 해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용자님의 권리가 최대한 보장받기 위해 확인해야 할 주요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용자님께서는 환불 대상 및 범위, 환불금 산정 과정에서 본인의 권익을 최대한 반영받기 위해 아래의 구체적 대응책을 적극적으로 적용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 본 진단은 AI의 답변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적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제공된 정보는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법률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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