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용인/화성]SKY출신 변호사가 해결합니다
[수원/용인/화성]SKY출신 변호사가 해결합니다
첫 직장에 입사한 해에 모친과 함께 공동명의로 빌라를 매수하여 1년 정도 거주한 경험이 있습니다.
몇 해 후 빌라는 매매를 통해 완전히 제3자에게 소유권 이전이 이루어졌고, 등기부등본상에도 더 이상 저의 이름이 남아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최근 공공임대주택 입주 지원을 검토하면서 무주택자 요건 확인 서류를 준비하던 중, 과거 이 빌라 공동명의 소유 이력이 여전히 주택 관련 시스템에 조회되어 무주택자로 인정받지 못한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임대주택 청약 상담 과정에서 담당자가 과거 기록이 남아 있기 때문이라며, 소명자료가 필요하거나 별도 절차가 필요하다고 안내하였습니다.
이처럼 이미 소유권을 완전히 이전했고, 현재 실소유 주택도 없는 상황에서 과거 공동명의 소유 이력 때문에 무주택자 자격이 제한되는 경우, 과거 주택 소유 경력을 서류상으로 없애거나 무주택자로 인정받을 수 있는 공식적인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만약 이전 소유권이전이나 매매계약서 등으로 입증하면 무주택자 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사건 진단 지수
이용자님이 과거 어머니와 공동명의로 빌라를 매수해 1년 거주했으나, 이후 완전히 제3자에게 소유권을 이전했고 현재는 등기부등본에 이름이 남아 있지 않습니다. 최근 무주택 입주자 모집지원 과정에서 과거 이력으로 무주택자 자격 심사에 제한을 받았습니다.
주택공급에관한 규칙 등 무주택자 기준은 현재 주택 소유 여부를 기본으로 삼으나, 과거 소유 이력이 시스템에 남아 있을 때 자격 심사가 엄격하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무주택자 자격은 신청 시점의 실질적인 주택 소유 여부로 확정되며, 서류를 통한 명확한 입증이 가장 중요합니다.
체계적으로 소명자료를 준비하여 공공임대주택 접수 기관에 제출하고, 필요시 민원이나 이의제기를 통해 사실상 무주택자임을 피력해야 합니다.

* 본 진단은 AI의 답변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적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제공된 정보는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법률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빠른응답 변호사가 대기 중이에요. 아래 변호사에게 무료로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회원가입 없이 가능)
변호사직접 상담하며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집니다
첫 상담 바로 가능 - 빠른 판단이 결과를 바꿉니다.
철저한 대응, 흔들림 없는 변호! 끝까지 함께하는 책임감!
비슷한 고민이 있다면
AI 무료 법률진단을 통해
쉽고 빠른 법률 상담을 시작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