빠르고 정확한 해결! 유한별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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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가 돌아가신 이후, 아버지의 채무가 많았던 관계로 저와 제 동생 모두 법원에 상속포기 신청을 하여 인용 결정을 받았습니다.
아버지께서는 오래전에 어머니(배우자)와 이미 이혼하셔서 현재 가족으로는 저희 두 자녀 외에 아버지의 형제자매 5분이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과거 건설현장에서 근로하셨던 이력이 있고, 관련해서 최근 건설근로자 유족 퇴직공제금 안내 우편물이 집으로 도착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관련 서류에는 상속권 순위에 따라 수급권이 인정된다고 되어 있는데, 저와 동생이 상속을 포기하면 아버지의 형제 분들이 이 유족공제금을 신청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저희가 상속을 포기했고, 부채가 많은 경우에도 이런 유족 퇴직공제금에 대한 권리가 상속인에게 그대로 주어지는 것인지, 아니면 자동으로 아버지의 형제 분들에게 넘어가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또, 만약 저와 동생이 상속포기를 했다는 증명서류만 제출하면 저희는 더 이상 이 공제금 지급과 관련해 책임이나 권리가 없게 되는 것인지 문의드립니다.
사건 진단 지수
아버지께서 사망하신 이후 다수의 부채로 인해 두 자녀 모두 법원에 상속포기 신청을 하여 인용 결정을 받았고 건설근로자 유족 퇴직공제금 안내를 받은 상황입니다. 아버지의 형제자매가 생존해 있는 상태입니다.
상속포기 시 유족퇴직공제금과 같은 상속재산의 수익권이 어떻게 이전되는지와 상속포기자인 이용자님 및 동생의 권리·의무 소멸 여부가 핵심 쟁점입니다.
상속포기로 인한 유족 퇴직공제금 수급권의 이전과, 상속포기 이후의 법률적 책임 유무를 알아야 합니다.
퇴직공제금 수급권과 관련하여 필요한 서류 제출 및 후속 절차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본 진단은 AI의 답변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적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제공된 정보는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법률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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