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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에서 주말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습니다.
토요일과 일요일 각각 오전 9시부터 밤 9시까지 근무하는데, 하루 12시간 일하는 구조입니다.
사장님이 점심·저녁 시간으로 각각 40분씩, 총 80분 간 휴게시간을 주긴 하지만 실제로는 빠르게 식사를 마치고 바로 계산대에 나와야 할 때가 많았고, 손님이 몰리는 시간에는 아예 쉬지 못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사장님은 급여 정산할 때 휴게시간을 시급 산정에서 빼지 않고 전부 지급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받은 시급은 최저시급(10,030원) 그대로입니다.
제 실질 근로시간이 하루 10시간 40분 정도 되는데, 이 경우 1일 8시간을 초과한 시간에 대해서 연장근로수당(1.5배)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휴게시간 중 일부를 제대로 쉬지 못하고 일했다면, 이때 일한 시간도 근로시간에 포함해서 추가로 수당을 요구할 수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저의 임금 계산이 제대로 되고 있는 것인지 문의해도 될까요?
사건 진단 지수
이용자님께서는 주말(토요일·일요일)마다 하루 12시간씩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공식적으로는 80분 휴게시간이 주어진다고 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충분한 휴게시간을 누리지 못했으며, 시급은 최저임금대로만 지급받으신 상황입니다.
근로기준법상 하루 근로시간 8시간 초과분에 대한 연장근로수당 지급 의무, 그리고 휴게시간의 실질 사용 여부에 따라 임금 산정 방식이 달라지는 것이 본 사건의 주요 쟁점입니다.
이용자님이 실제로 연장수당을 받을 권리와, 휴게시간 미보장 시 근로시간 포함 및 추가 임금 청구 가능성을 판단하는 데 중점을 두고 내용을 설명합니다.
이용자님이 당장 할 수 있는 임금 정산 재확인 방법과, 미지급된 연장수당 혹은 미보장 휴게시간에 대한 실질적 청구 절차를 안내합니다.

* 본 진단은 AI의 답변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적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제공된 정보는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법률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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