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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월 22일, 저는 49,000만 원에 오피스텔을 구입하면서 46,000만 원을 은행에서 주택담보대출로 받았습니다.
구입한 오피스텔의 전용면적은 83㎡이고, 대출은 30년 만기 원리금 균등상환 방식을 택했습니다.
처음 2년간은 고정금리, 이후에는 변동금리로 전환되는 조건이라서 계약 당시 관련 서류도 함께 작성했습니다.
이 오피스텔을 매수할 때 이미 아버지 명의의 단독주택 한 채가 제 명의로 되어 있어 총 1주택을 보유하게 됐습니다.
다만, 새로 구입한 오피스텔에는 제가 직접 살지 않고, 월세로 임대를 놓은 상태입니다.
구입 당시 제 연봉은 1억 2천만원이 넘었고, 최근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과 대출거래내역서, 오피스텔 매매계약서 등 모든 서류를 갖추고 있습니다.
이런 여건에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에 대한 연말정산 소득공제가 가능한지, 만약 된다면 올해 기준으로 공제받을 수 있는 한도가 어느 정도인지 확인하고 싶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소득공제 자격이 인정되는지, 그리고 한도는 구체적으로 얼마인지 알려주실 수 있나요?
사건 진단 지수
이용자님은 오피스텔을 매수해 주택담보대출로 구입한 뒤 본인이 거주하지 않고 임대 중이며, 1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연말정산 소득공제 관련 문의를 주신 상황입니다.
이 사건에 적용되는 주된 법률 쟁점은 소득세법상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의 요건에 오피스텔이 해당되는지, 또한 실거주 요건 충족 여부입니다.
공제 자격 및 한도 판단의 중요한 기준은 오피스텔의 주거용 인정여부와 실제 거주사실입니다.
이용자님이 이자공제 혜택을 받으려면 관련 요건을 반드시 충족해야 하므로, 실제 주택에 거주하는지 여부와 오피스텔의 용도 등을 다시 점검하셔야 합니다.

* 본 진단은 AI의 답변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적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제공된 정보는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법률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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