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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 수입 관련 창업 준비를 시작하며 개인 사무실 대신 공유오피스에 입주하게 됐습니다.
입주 한 달도 지나지 않은 시점에, 새로 확보한 거래처에 샘플과 마케팅 자료를 보낼 일이 생겼습니다.
발송해야 할 물품은 노트북 1대, 무선 헤드셋, 신제품 샘플 세트, 안내 책자, 접이식 팝업 배너, 손팻말, 포스터 등 다양한 품목이었고, 전체 구매가 기준 약 450만 원 상당입니다.
최근 구매한 우체국 박스에 송장 스티커를 부착하여, 공유오피스 복도 안 택배라벨 출력기 옆 선반에 두었습니다.
며칠 뒤 송장 조회가 되지 않아 인근 우체국에 확인 연락을 했고, 담당 기사님께도 직접 연락해보았습니다.
결국 공유오피스 건물 내 복도와 거점 층의 CCTV를 요청해서 확인한 결과, 오전에 청소 직원 한 분이 저의 박스를 들고 분리수거함이 있는 방으로 들어가 포장을 뜯는 모습이 녹화되어 있었습니다.
그 뒤 해당 분은 해체된 물건 일부를 또 다른 대형 자루에 담아 건물 외부 쓰레기 수거함 쪽으로 이동시켰다고 합니다.
외부 공간에는 CCTV가 없어 이후로 어떻게 처리됐는지 알 수 없었고, 사무국 측 담당자가 현장 확인을 진행한 결과 현물은 전혀 남아 있지 않았다고 확인받았습니다.
공유오피스 입주 당시 사전 오리엔테이션, 이용 계약서 등에는 택배나 물품 관리와 관련된 설명이 없었고, 복도에는 '폐기 박스' 안내문과 '택배 안내문' 두 장이 비슷한 위치에 부착되어 있었습니다.
분리수거함 투입 경위에 대해 항의하자, 관리 담당자는 미리 안내문을 붙였다는 점과 지정 장소가 아니라는 이유로 책임이 없다고만 주장합니다.
CCTV와 우체국 확인 내역, 오피스 내부 통신 메일을 확보했으며, 현재까지 금전적 피해에 대한 아무런 보상이나 시정 조치를 받지 못했습니다.
입주 기간이 한 달 미만이었고, 폐기장소와 택배집하장소가 사실상 구분 없이 운용된 상황에서 이러한 물품 손실에 대하여 오피스 측 또는 청소직원에게 어떤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사건 진단 지수
이용자님이 공유오피스 복도에 놓은 발송 대기 중인 물품 박스를 청소 직원이 분리수거함으로 옮겨 폐기 처리한 사건입니다. 오피스 측은 경계 구분 및 안내 방식이 미흡했고, 물품 손실에 대한 보상 조치가 전혀 이뤄지지 않은 상황입니다.
주요 법률 쟁점은 타인의 재산에 대한 청소 직원의 무단 폐기가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의 사유가 되는지, 그리고 오피스 운영사의 시설 관리 및 안내 의무 위반이 공동책임 인정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이용자님이 실질적으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지는 현장 증거와 관리상의 혼동 가능성, 각 당사자의 과실 정도가 어떻게 인정되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구체적이고 체계적으로 손해에 대하여 배상받기 위해서는 입증자료 보강 및 단계별 절차 이행이 필요합니다.

* 본 진단은 AI의 답변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적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제공된 정보는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법률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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